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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10-01

스위스의 실업보험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ALV)은 근로자에게 의무이며 모든 칸톤에서 같습니다. 연 CHF 148,200까지의 급여에 대해 2.2%의 보험료를 본인과 고용주가 절반씩 냅니다(2026년). 자영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고용센터(RAV)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점검하며, 본인이 고른 실업기금(Arbeitslosenkasse)이 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 자격

금액과 기간(2026년)

급여가 끝나면

수급권이 소진되면 게마인데(Gemeinde,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부조(Sozialhilfe) 가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취리히에서는 게마인데가 운영하며 전국 SKOS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게마인데의 사회복지과(Soziale Dienste)에 문의하세요. 60세가 되는 달 또는 그 이후에 수급권을 잃은 사람은 가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급 연령까지 가교급여(Überbrückungsleistungen)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문제

공식 안내: ch.ch: 실업보험, SECO: 2026년 가입자용 실업 안내서(PDF), AHV/IV: 실업보험 보험료(안내문 2.08), 취리히 칸톤: 사회부조, SEM: 체류와 사회부조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