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실업보험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ALV)은 근로자에게 의무이며 모든 칸톤에서 같습니다. 연 CHF 148,200까지의 급여에 대해 2.2%의 보험료를 본인과 고용주가 절반씩 냅니다(2026년). 자영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고용센터(RAV)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점검하며, 본인이 고른 실업기금(Arbeitslosenkasse)이 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 자격
- 보험료 납부: 실업 등록 전 2년 안에 최소 12개월 보험료를 냈어야 합니다. 12개월 넘게 아팠던 경우 등 일부는 납부 요건이 면제되며, 이들은 더 낮은 정액 급여를 받습니다.
- 거주: 스위스에 살아야 합니다. 외국인은 유효한 B 또는 C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경 통근자(G 허가)는 보통 거주국에서 신청합니다.
- 취업 가능성: 적합한 일자리를 받아들일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RAV 면담에 참석하며 매달 구직 지원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EU/EFTA 국민은 마지막으로 스위스에서 일했다면 EU/EFTA 국가에서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2026년)
- 일일 급여(Taggeld): 보험 대상 급여의 70%입니다. 25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거나, 보험 대상 급여가 월 CHF 3,797 이하이거나, 40%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80%입니다. 보험 대상 급여는 최근 6개월 또는 12개월 평균 급여 중 높은 쪽입니다. 일일 급여는 주 5일분을 받습니다.
- 대기일: 보통 첫 지급 전 5일입니다. 연간 보험 대상 소득이 CHF 36,000 이하(자녀를 부양하면 CHF 60,000 이하)면 대기일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고 CHF 60,000을 넘으면 10~20일로 늘어납니다.
- 기간: 2년의 급여 기간 안에서, 자녀가 없는 25세 미만은 일일 급여 200일분입니다. 25세 이상이거나 자녀를 부양하면 납부 기간 12~17개월은 260일분, 18~24개월은 400일분입니다. 55세 이상으로 최소 22개월 납부했다면 520일분입니다. 연금 수급 연령 전 마지막 4년 안에 실업자가 되면 최대 120일분을 더 받습니다.
급여가 끝나면
수급권이 소진되면 게마인데(Gemeinde,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부조(Sozialhilfe) 가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취리히에서는 게마인데가 운영하며 전국 SKOS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게마인데의 사회복지과(Soziale Dienste)에 문의하세요. 60세가 되는 달 또는 그 이후에 수급권을 잃은 사람은 가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급 연령까지 가교급여(Überbrückungsleistungen)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문제
- 늦어도 일이 없는 첫날까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RAV에 등록하세요. 해고 예고 기간 중에도 등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전 날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예고 기간부터 구직 지원 증빙을 보관하세요. 새 일자리 없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고에 책임이 있으면 급여가 1~60일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만료되는 B 허가는 제때 갱신하세요. 사회부조를 받으면 칸톤이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취리히에서는 최근 3년간 사회부조를 받지 않았거나 전액 상환한 경우에만 귀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ch.ch: 실업보험, SECO: 2026년 가입자용 실업 안내서(PDF), AHV/IV: 실업보험 보험료(안내문 2.08), 취리히 칸톤: 사회부조, SEM: 체류와 사회부조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