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스위스에는 부모가 나누어 쓰는 일반 유급 육아휴직이 없습니다. 대신 연방법은 일하는 어머니에게 14주의 출산휴가를, 다른 쪽 부모에게 2주의 휴가를 주며, 둘 다 모든 근로자가 급여 보험료로 재원을 내는 소득보상제도(Erwerbsersatzordnung, EO)를 통해 지급됩니다. 규정은 전국 공통입니다(제네바는 칸톤 차원의 추가 급여를 일부 지급). 법은 최저 기준을 정할 뿐이며 고용주는 더 많이 줄 수 있으니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세요.
출산휴가와 출산급여(Mutterschaftsentschädigung)
- 기간: 출산일부터 최소 14주(98일)입니다. 그 전에 전부 또는 일부 복직하면 급여는 일찍 끝납니다.
- 금액: 출산 전 평균 소득의 80%, 하루 최대 CHF 220입니다(2025년 1월 1일 기준 현행 AHV/IV 안내문).
- 요건: 출산 전 9개월 동안 AHV에 가입되어 있었고(조산이면 더 짧음) 그중 최소 5개월 일했어야 합니다. EU, EFTA, 영국에서의 기간도 인정됩니다. 실업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어머니,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상병수당을 받는 어머니도 대상입니다.
- 장기 입원: 아기가 출생 직후 14일 넘게 병원에 머물러야 하면, 이후 복직한다는 조건으로 그 기간만큼 최대 56일까지 급여가 연장됩니다.
- 고용 보호: 고용주는 임신 중과 출산 후 16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수습 기간 이후).
다른 쪽 부모의 휴가(Urlaub des andern Elternteils)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아내는 2주의 휴가(전일제 기준 10근무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6개월 안에 한 번에 몰아서 또는 하루씩 나누어 써야 합니다. 급여는 소득의 80%, 하루 최대 CHF 220입니다(일일 급여 14일분). 어머니가 출산 후 14주 안에 사망하면 다른 쪽 부모가 14주의 휴가를 받습니다.
입양휴가와 간병휴가
- 입양휴가: 입양을 위해 아동을 맞이하면 2주이며, 첫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부모가 나누어 쓸 수 있지만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 간병휴가(Betreuungsurlaub): 중병이나 중상을 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18개월 안에 최대 14주이며, EO를 통해 지급됩니다. 부모가 모두 일하면 다르게 나누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각각 7주입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문제
- 근로자는 고용주를 통해, 자영업자는 보상기금(Ausgleichskasse)에 직접 신청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계속 지급한 고용주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에 스위스로 왔다면 출산 때까지 9개월의 가입 기간이 채워지는지 확인하세요. EU/EFTA/영국 밖의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산휴가 중에도 가족수당은 계속 지급되며, 건강보험에서 출산 관련 진료에는 공제액이나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 다른 쪽 부모의 2주는 출산 후 6개월 안에 써야 하며, 그때까지 쓰지 않은 날은 사라집니다.
공식 안내: AHV/IV: 출산급여(안내문 6.02), AHV/IV: 다른 쪽 부모의 급여(안내문 6.04), 채무법: 휴가 규정, 제329f–329j조 및 제336c조, ch.ch: 임신 중 건강보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