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주거
임대차는 연방법(채무법, OR/CO)이 규율하므로 핵심 규정은 모든 칸톤에서 같습니다. 집을 구할 때 임대인은 보통 신청서, 채무추심 기록부 발췌본(Betreibungsregisterauszug), 추천서나 급여 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세입자를 위한 일반 주거수당은 없으며, 지원은 비영리 주택, 사회부조, 보충급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의 권리
- 보증금(Mietkaution): 최대 3개월 치 월세입니다. 임대인은 이를 세입자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나 예치금으로 맡겨야 합니다. 은행은 양측의 동의 또는 확정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을 때만 돈을 내줍니다. 임대차 종료 후 1년 안에 임대인이 법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은행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월세: 취리히 칸톤에서는 새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공식 양식으로 최초 월세를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이나 지역 주택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했거나, 이전 월세보다 훨씬 높다면 입주 후 30일 안에 조정기관(Schlichtungsbehörde)에 부당한 월세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월세 변경: 임대인의 월세 인상과 계약 해지는 칸톤이 승인한 양식으로 해야 합니다. 금리에 따른 월세 변경은 연방주택청이 공표하는 모기지 기준금리를 따릅니다. 기준금리는 2025년 9월 2일부터 1.25%이며 2026년 9월 2일부터도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월세가 아직 1.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보통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통지: 주택 임대차는 양측 모두 3개월 전에 통지하여 지역의 해지 기일에 끝낼 수 있습니다.
비영리·보조 주택
주택협동조합과 게마인데(Gemeinde, 기초자치단체)는 원가 월세로 집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취리히시는 시 소유 주택의 집 보기 기회를 추첨으로 배정하며 대기자 명단을 두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는 방 수에서 1을 뺀 수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 시작 시 가구 소득은 연간 총월세의 4배를 넘으면 안 됩니다. 보조를 받는 시 주택은 소득이 낮고 과세 재산이 CHF 200,000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스위스 시민권이나 B, C, S 허가가 있어야 하며 취리히 칸톤에서 최소 2년 거주했어야 합니다.
월세 지원
소득이 낮은 연금 수급자와 장애연금 수급자는 보충급여(Ergänzungsleistungen, EL)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상한 내의 월세가 포함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취리히 같은 대도시에서는 연 CHF 18,900입니다(2025년 안내문). 도움이 필요한 근로 연령층은 게마인데 사회부조의 일부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문제
-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 게마인데에 전입 신고하세요.
- 보증금을 임대인의 개인 계좌로 보내지 마세요. 법은 본인 명의의 동결 계좌를 요구합니다.
- 가재도구보험과 개인 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 아니지만, 칸톤은 둘 다 가입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임대인이 채무추심 기록 발췌본을 요구하므로, 미납 청구서가 채무추심으로 이어지면 집을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공식 안내: 연방주택청(BWO): 기준금리, 채무법: 임대차법(SR 220), 취리히 칸톤: 임대차 양식, 취리히 칸톤: 새로 온 사람을 위한 주거 정보, 취리히시: 시 주택 임대 조건, AHV/IV: 보충급여(안내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