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개의 기둥
스위스의 노후 소득은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가 노령·유족연금(AHV/AVS)이 기본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직업연금기금(BVG/LPP)은 AHV와 합쳐 마지막 급여의 약 60%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발적 개인저축(3a 기둥)은 세금 혜택과 함께 이를 보완합니다.
제1기둥: AHV/AVS
- 보험료: 근로자는 만 17세 생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냅니다. AHV, 장애보험(IV), 소득보상(EO) 보험료는 합계 급여의 10.6%이며, 본인과 고용주가 절반씩 냅니다(2026년). 연금 수급 연령 전에 일을 그만둔 사람은 비취업자로서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수급 연령: 남성은 65세입니다. 여성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1962년생 여성은 64세 6개월(2026년)이며, 2028년부터는 모두 65세입니다. 63세부터 앞당겨 받거나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 금액: 최소 1년의 완전한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완전 연금(스케일 44)을 받으려면 만 20세 생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수급 연령까지 매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빠진 해가 하나 있을 때마다 연금이 보통 최소 1/44씩 줄어듭니다. 완전 연금은 월 CHF 1,260~CHF 2,520이며, 부부 두 사람의 연금 합계는 CHF 3,780이 상한입니다(2025년에 정해져 2026년에도 유효한 금액).
- 13번째 연금: 2026년 12월부터 연금 수급자는 매년 12월에 한 달 치 연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제2기둥: 직업연금(BVG/LPP)
고용주는 한 고용주에게서 연 CHF 22,680(2025~2026년 기준)을 넘게 버는 근로자를 등록된 연금기금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양쪽 모두 보험료를 내며, 세부 사항은 기금 규정이 정합니다. 의무 부분은 조정 공제액 CHF 26,460을 뺀 뒤 연 CHF 90,720까지의 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2025~2026년).
3a 기둥: 개인 연금저축
연금용 묶음 계좌나 보험에 돈을 넣고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한은 연 CHF 7,258입니다(2025년과 2026년, 보통 2년마다 조정). 2026년부터는 그해 상한액을 모두 납입하는 해에 한해, 2025년 이후 비어 있는 해를 최대 10년 전까지 소급해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협정
EU·EFTA 국민에게는 인적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2002년 6월 1일 발효)이 연금을 연계하므로 그 나라들에서의 가입 기간이 반영됩니다. 스위스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필리핀,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과도 양자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한국과의 협정처럼 일부 협정은 어느 나라 보험에 가입하는지만 정하고 연금 수급권은 다루지 않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문제
- 해외에서 보낸 해는 공백이 되어 AHV 연금을 영구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보상기금(Ausgleichskasse)에 개인 계좌 내역을 요청하세요.
- 협정이 없는 나라 출신이라면 외국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위스를 영구히 떠날 때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AHV 보험료를 이자 없이 돌려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낮은 연금을 보충하는 보충급여(EL)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공식 안내: AHV/IV: 노령연금(안내문 3.01), AHV/IV: 직업연금(안내문 6.06), BSV(연방사회보험청): 3a 기둥 FAQ, BSV: 사회보장협정 목록, AHV/IV: 비협정국 국민(안내문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