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가족 급여
스위스에는 국가가 지급하는 단일 아동수당이 없습니다. 대신 가족수당(Familienzulagen)이 고용주와 가족보상기금(Familienausgleichskassen, FAK)을 통해 지급됩니다. 연방법(FamZG)이 최저 금액을 정하고, 각 칸톤은 더 많이 지급하거나 출생·입양 수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육은 게마인데(Gemeinde,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고 보조하므로 비용 차이가 큽니다. 아래 예시는 취리히 칸톤과 취리히시 기준입니다.
가족수당(Familienzulagen)
- 자녀수당(Kinderzulage): 출생한 달부터 자녀가 16세가 되는 달 말까지 지급됩니다. 연방 최저액은 월 CHF 215입니다(2026년).
- 교육수당(Ausbildungszulage): 의무교육 이후 교육(직업훈련, 후기 중등학교, 대학)을 받는 15세 이상 자녀에게 교육이 끝날 때까지, 늦어도 25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연방 최저액은 월 CHF 268입니다(2026년).
- 취리히 칸톤(2026년): 12세까지 자녀 1인당 월 CHF 215, 12세부터 CHF 268, 교육수당 CHF 268입니다. 취리히는 출생·입양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급 대상: 월 CHF 630(연 CHF 7,560, 2026년) 이상 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이며, 시간제로 일해도 해당됩니다. 과세소득이 연 CHF 45,360 이하인 비취업 부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수당은 하나만 지급되며, 부모 모두 자격이 있으면 누가 받을지 법이 정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는 고용주를 통해, 자영업자는 FAK를 통해, 비취업자는 거주지 칸톤 기금(취리히: SVA Zürich)을 통해 신청합니다.
실업·질병·휴가 중의 수당
출산·배우자 출산·입양 휴가 중에도 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그달의 남은 기간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다른 쪽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이미 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거주 칸톤의 자녀수당 또는 교육수당과 같은 금액의 추가 급여를 받습니다.
보육
어린이집(Kitas)과 가정 보육(Tagesfamilien)은 대부분 민간이며 비싸지만, 많은 게마인데가 소득과 자산에 따라 자리를 보조합니다. 취리히시(2026년 시행 규정)에서는 0~4세 자녀의 부모가 보조받는 Kita 자리에 대해 하루 최대 CHF 120, 최소 CHF 12를 내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합니다. 시는 부모 두 사람의 근무율 합계가 100%를 넘는 날(한부모는 모든 근무일)을 연 240일까지 보조합니다. 시로부터 두 가지 확인서, 즉 보조 대상 보육량과 본인 부담 계수가 필요합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문제
- 해외에 사는 자녀에 대한 수당은 협정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주로 자녀가 EU/EFTA에 사는 EU/EFTA 국민이 해당됩니다. 영국과의 협정은 가족 급여를 다루지 않습니다.
- 자녀가 새로 생길 때마다 고용주에게 알리세요. 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해지 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받는 Kita에서 자녀를 데려가면 Kita가 보조 없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칸톤마다 다릅니다. 다른 쪽 부모가 금액이 더 높은 칸톤에서 일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BSV(연방사회보험청): 가족수당 규정과 금액, BSV: 2026년 칸톤별 금액(PDF), AHV/IV: 가족수당(안내문 6.08), SVA Zürich: 가족수당, 취리히시: 보육 비용과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