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2026 기준)
미국 세금은 다른 나라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어디 살든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신고·과세 (citizenship-based taxation). 한국에 살아도, 한 푼도 미국에서 벌지 않아도, 매년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과 에리트레아 단 두 나라만 이 방식입니다.
큰 그림
| 세금 종류 | 부과 주체 | 신고 양식 | | --- | --- | --- | |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 IRS | Form 1040 | | 주 소득세 (State Income Tax) | 주별 (없는 주도 9개) | 주별 양식 | | 지방 소득세 (Local) | 일부 도시 (NYC, 필라델피아 등) | 시별 양식 | | 급여세 (FICA) | 연방 | 자동 공제 (Social Security 6.2% + Medicare 1.45%) | | 판매세 (Sales Tax) | 주·시 | 구매 시 자동 | | 재산세 (Property Tax) | 시·카운티 | 매년 청구 |
신고 일정 (2026 기준)
- 4월 15일: 연방·대부분의 주 신고 마감
- 6개월 자동 연장 신청 가능 (Form 4868) — 단 납부 자체는 4월 15일까지 해야 가산세 회피
- 해외 거주자는 자동 6월 15일 마감, 추가 연장은 10월 15일
세율 (2026 연방, 단일 신고자 기준; 매년 약간 변동)
| 과세 소득 구간 | 한계세율 | | --- | --- | | ~ $11,600 | 10% | | ~ $47,150 | 12% | | ~ $100,525 | 22% | | ~ $191,950 | 24% | | ~ $243,725 | 32% | | ~ $609,350 | 35% | | 초과 | 37% |
(브래킷은 매년 인플레이션 조정. 결혼 합산은 거의 2배.)
표준공제 vs 항목별공제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단일 약 $15,000, 결혼 합산 약 $30,000 (2026 기준)
- 대부분의 한국인 이민자는 표준공제만으로 충분
- 항목별공제는 주택 모기지 이자, 주세·재산세(SALT 상한 $10,000), 기부금 등이 클 때 유리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글로벌 신고 의무
Form 1040: 전세계 소득 보고
- 미국 외 한국·다른 나라 소득도 모두 1040에 보고
-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세액공제(FTC, Form 1116) 로 차감 — 이중과세 방지
- 또는 해외근로소득 면제(FEIE, Form 2555): 2026 기준 약 $130,000까지 비과세 가능 (해외 거주 일정 조건 충족 시)
FBAR (Form 114) — 해외 금융계좌 신고
- 한 해 동안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10,000 초과 한 적이 있으면 신고 의무
- FinCEN에 별도 신고 (4월 15일, 자동 10월 15일 연장)
- 위반 과태료 매우 큼: 비고의 $10,000+, 고의 $100,000 또는 계좌 잔액의 50%
- 한국 은행·증권·연금 계좌 모두 포함
FATCA (Form 8938)
- 해외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 초과 시 1040과 함께 신고
- 미국 내 거주 단일: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 초과
- 해외 거주는 기준 약 4배
한국인이 자주 빠지는 함정
- 한국 주식·해외 펀드(PFIC): 한국 펀드를 보유하면 PFIC 규정 적용 — 매우 불리한 세율, 매년 복잡한 양식(Form 8621). 가능하면 미국 ETF로 정리 권장
- 한국 부동산 매도 차익: 미국 신고 의무. 한국에서 낸 양도세는 FTC로 차감
- 한국 청약통장·연금저축: FBAR·8938 신고 대상. 비과세 처리는 한·미 조세협정 검토 필요
- 출국세(expatriation tax): 시민권·장기 영주권 포기 시 일정 자산 보유자는 미실현 이익에 과세될 수 있음 (Form 8854)
- 자녀 미국 출생 → 한국 거주: 자녀가 미국 시민이므로 평생 미국 세금 신고 의무. 18세 이후 본인이 신고. 미신고 누적은 큰 문제가 됩니다.
주별 세금
- 주 소득세 없는 주: 텍사스, 플로리다, 워싱턴, 네바다, 와이오밍, 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뉴햄프셔(이자/배당 제외)
- 캘리포니아·뉴욕·오리건은 주세율이 높은 편 (CA 최고 약 13%)
- 도시세도 별도: NYC는 약 3.8%, 필라델피아 약 3.75%
한·미 조세협정 핵심
- 거주자 판정 기준 (tie-breaker)
- 학생·교수·연구자 일정 기간 면세 조항
- 사회보장연금 거주국 과세 원칙
-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FTC로 차감
복잡한 케이스는 한·미 조세 모두 가능한 CPA(공인회계사) 또는 EA(Enrolled Agent)와 상담을 강력 권장합니다.
외부 링크
- irs.gov — IRS 공식
- irs.gov/forms-pubs/about-form-1040
- fincen.gov — FBAR 신고
- irs.gov/businesses/international-taxpayers — 국제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