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퇴 제도 (2026 기준)
미국 은퇴 자금은 3층 구조로 흔히 표현됩니다: 연방 Social Security(공적연금) + 고용주 401(k) + 개인 IRA. 한국 국민연금만 보고 미국에 와서 "공적연금만 의지하면 되겠지" 했다가는 실패합니다. Social Security만으로는 은퇴 후 중산층 생활이 어렵고, 401(k)·IRA를 병행해야 합니다.
Social Security (SSA) — 공적연금
- 운영 기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gov)
- 재원: 급여세 FICA 12.4% (근로자·고용주 6.2%씩, 자영업자는 12.4% 본인 전액)
- 자격: 40 credits (대략 10년 근무) 충족 필요
- 정년 (Full Retirement Age, FRA)
- 1960년 이후 출생자: 만 67세
- 만 62세부터 조기 수령 가능 (단 평생 약 30% 감액)
- 만 70세까지 늦추면 매년 약 8% 증액
- 평균 월 수령액: 2026년 기준 약 $1,900 내외 (고소득자 최대 약 $4,800)
401(k) — 고용주 은퇴 적립
- 회사가 제공하는 세제혜택 은퇴계좌. 본인이 급여에서 세전 또는 세후(Roth) 적립
- 2026년 적립 한도: 약 $24,000 (50세 이상 catch-up 추가 약 $7,500, 60~63세는 더 큰 catch-up)
- 회사 매칭(employer match): 일반적으로 본인 적립의 일정 %를 회사가 추가 적립 — 공짜 돈, 매칭 한도까지는 무조건 채우는 것이 정석
- 운용은 보통 Vanguard·Fidelity 등 펀드 회사
- 만 59½ 이전 인출 시 10% 페널티 + 소득세
- 이직 시 IRA로 rollover 가능
IRA — 개인 은퇴계좌
- Traditional IRA: 세전 적립, 인출 시 과세
- Roth IRA: 세후 적립, 인출 시 비과세 (소득 한도 있음)
- 2026년 적립 한도: 약 $7,500 (50세 이상 catch-up 약 $1,000)
- Roth IRA는 고소득자에게 직접 가입 제한 있으나, "Backdoor Roth" 우회 가능
한국인이 가장 자주 묻는 것
Q1.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Social Security 둘 다 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 으로:
- 양국 근무 기간을 합산해 자격(40 credits, 10년) 충족 가능
- 단, 합산은 자격 판단용이고 금액은 각국 자기 기간만 반영
- 파견 근무자는 한쪽만 납부(보통 5년 한도)
자세한 신청은 SSA 또는 한국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를 통해.
Q2. 영주권 포기·귀국하면 Social Security 받을 수 있나?
- 시민권자는 어디 살든 받음
- 영주권 포기 후 한국 거주: 한·미 협정국이므로 한국 거주 중에도 수령 가능
- 일부 비협정국 거주 시 6개월 후 지급 중단
Q3. 401(k)는 한국에 가져갈 수 있나?
- 계좌는 미국에 그대로 두고 운용 가능 (대부분의 증권사가 해외 거주 허용)
- 인출 시 미국 세법 적용 (만 59½ 이전이면 10% 페널티)
- 한국 거주자는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인출액에 대한 미국 원천징수 조정 가능
신분별 적립 가능 여부
- F-1 학생: 캠퍼스 근로 소득에 FICA 면제 (5년 이내). 401(k)·IRA 가입 가능 단 자격 제한적
- H-1B: FICA 정상 납부, 401(k)·IRA 모두 가능
- 영주권자/시민권자: 모든 은퇴제도 가능
외부 링크
- ssa.gov — Social Security 신청·계산기
- ssa.gov/international — 한·미 협정 정보
- irs.gov/retirement-plans — 401(k)·IRA 한도·규칙
- nps.or.kr (한국 국민연금) — 협정 통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