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족·아동 지원 (2026 기준)
미국에는 한국의 "아동수당"처럼 모든 자녀에게 자동 지급되는 보편 수당이 없습니다. 대신 세금공제(tax credit) 와 소득기반 푸드 지원 이 가족 지원의 핵심 축입니다. 따라서 매년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해야 혜택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Child Tax Credit (CTC)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인당 최대 $2,000 (2026년 현재 기준; 정치적 변동 잦음 — 일부 시기는 $3,000~$3,600 한시 인상되기도 함)
- 17세 미만 부양 자녀 대상
- 자녀가 유효한 SSN 보유해야 함 (ITIN만 있는 경우 일부 제한)
- 환급 가능액(refundable portion, ACTC)은 약 $1,700까지 (2026 기준)
- 소득 상한: 결혼 합산 신고 약 $400,000부터 단계적 감액
- 부모 신분 요건: 부모는 SSN 또는 ITIN이면 됨 (자녀 SSN이 핵심)
신청 방법: Form 1040 작성 시 자녀 정보 기입하면 자동 계산.
2)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저소득 근로자 가족을 위한 환급형 공제
-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최대 약 $7,800 (자녀 3명 이상, 2026 기준)
- 자녀 없는 근로자도 소액 받을 수 있음
3) SNAP (Food Stamps) — 식료품 지원
- 운영: 농무부(USDA), 주별 SNAP 사무소
- 대상: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 130% 이하 (대략적)
- EBT 카드 형태 지급, 식료품 매장에서 사용
- 2026년 기준 평균 1인당 월 약 $190
- 신분 제한: 시민권자 또는 5년 이상 영주권자 (단 아동·임산부 일부 예외)
- F-1·H-1B 등 비이민 비자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자격 없음
4) WIC — 임산부·영유아 영양 지원
- Women, Infants, and Children
- 임산부, 수유부, 만 5세 미만 아동 대상
- 분유·우유·과일·채소 등 특정 품목 바우처 지급
- 신분 요건이 SNAP보다 관대 (이민 신분 무관, 일부 비이민 비자도 신청 가능)
- 거주 주의 WIC 사무소에서 신청
5)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한부모·저소득 가족 현금 지원
- 평생 60개월 한도(연방 기준), 주별로 더 짧은 곳도 있음
- 근로 활동 의무 동반
- 시민권자 또는 5년 이상 영주권자 자격
6) 가족 휴가 (가족·의료 사유)
- 연방 FMLA: 12주 무급 휴가 (자녀 출산·입양·중병 가족 돌봄 등)
- 적용 사업장: 50인 이상 회사, 12개월·1,250시간 근무자
- 유급 가족·의료 휴직(PFML) 은 일부 주만 시행: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워싱턴, 콜로라도, 코네티컷 등
- 자세한 출산휴가는 parental.md 참고
7) 보육·CCDF
- 저소득 가족 보육비 지원(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 주별 운영, 대기 명단 흔함
- 보육료 자체가 매우 비싸 (영아 기준 월 $1,500~$3,500 흔함, 대도시는 더 비쌈)
한국인 가족이 자주 만나는 상황
- F-1 학생 자녀: F-2 비자. CTC 자격은 자녀 SSN 보유에 달려 있음 (F-2는 SSN 발급 안 됨, ITIN만 가능). 따라서 CTC를 못 받는 경우가 흔함.
- H-1B 자녀(H-4): H-4 비자도 자녀가 SSN 신청 가능한 경우(특정 조건)에만 CTC. 대부분은 ITIN으로 부분 공제만.
- 영주권자 자녀: 자녀 SSN 발급되므로 CTC 정상 수령
- 이중국적 자녀(미국 출생): 자동 시민권 + SSN, 모든 혜택 가능. 단 한국 병역·국적 신고 별도 고려
외부 링크
- 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child-tax-credit
- fns.usda.gov/snap — SNAP
- fns.usda.gov/wic — WIC
- acf.hhs.gov/ofa — TANF
- dol.gov/agencies/whd/fmla — F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