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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9

미국 출산·육아 휴직 (2026 기준)

미국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연방 차원의 유급 출산휴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한 "출산전후휴가 90일 + 육아휴직 1년 유급"은 미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① 연방 무급 12주(FMLA) ② 일부 주의 유급 PFML ③ 회사 자체 정책 — 이 세 가지를 조합해 활용해야 합니다.

1) 연방 FMLA — 무급 12주

적용 조건

한계

2) 주별 유급 PFML (Paid Family/Medical Leave)

연방이 안 해주니 일부 주가 자체적으로 시행. 2026 기준 시행 주:

| 주 | 유급 기간 | 임금 보전율(대략) | | --- | --- | --- | | 캘리포니아 (CA) | 8주 (가족) + SDI 산모 추가 | 임금의 약 70~90% | | 뉴욕 (NY) | 12주 | 임금의 약 67% | | 뉴저지 (NJ) | 12주 | 임금의 약 85% | | 매사추세츠 (MA) | 12주 (가족) + 20주 (본인 의료) | 임금의 약 80% | | 워싱턴 (WA) | 12주 | 임금의 약 90% | | 콜로라도 (CO) | 12주 | 임금의 약 90% | | 코네티컷 (CT) | 12주 | 임금의 약 95% | | 오리건 (OR) | 12주 | 임금의 약 100% (저소득) | | 로드아일랜드 (RI) | 7주 | 임금 일부 | | DC | 12주 | 임금의 약 90% |

이 외 주는 연방 FMLA 무급만 적용. (정책 변동 잦으니 거주 주 사이트 최신 확인)

3) 회사 자체 정책

대기업·테크 회사는 FMLA보다 관대한 자체 유급 출산휴직을 운영:

이런 회사는 면접 때 채용 협상 포인트가 됩니다.

4) 단기 장애보험 (Short-Term Disability)

5) 산전·산후 의료비

6) 영아 돌봄(Childcare)의 현실

미국은 보육비가 매우 비쌉니다 (2026 기준):

세제 혜택:

한국인 부모가 자주 만나는 상황

Q1. H-1B 배우자(H-4)도 출산휴직 가능?

Q2. 한국에서 부모님 초청해 산후조리 도움 받을 때

Q3. 자녀 미국 출생 → 한국 호적 등재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