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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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9

미국 복지 제도 개요 (2026 기준)

미국의 복지·사회보장 제도는 한국·유럽과 매우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연방(federal)·주(state)·고용주(employer) 3중 구조이며, 핵심 보장은 고용주를 거쳐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은퇴·실업·휴직 등 항목별로 운영 주체가 다르고, 주(州)에 따라 동일 제도라도 자격·금액이 크게 차이 납니다.

큰 그림: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

이 다층 구조 때문에 직장을 잃으면 의료보험까지 같이 잃는 경우가 흔합니다(COBRA로 한시 연장은 가능하나 매우 비쌉니다).

자격 단계 (한국인 관점)

| 신분 | 주요 권리 | 주요 제한 | | --- | --- | --- | | F-1 학생 | 캠퍼스 내 근로, OPT/CPT | Medicaid·SNAP·Section 8 대부분 불가, 학교 보험 가입 의무 | | H-1B/L-1 등 취업비자 | 고용주 의료보험·401(k), Social Security 납부 | 실업급여는 가능하나 비자 만료 시 60일 grace period, Medicaid 제한 | | 영주권자 (Green Card) | 대부분 연방 복지 가능 (단 5년 대기 룰 있음) | 일부 주는 대기 기간 면제, 시민권 대비 일부 제한 | | 시민권자 | 모든 복지 자격, 단 전세계 소득 과세 | 한국 국적 포기 또는 복수국적 문제 별도 |

한·미 협정 핵심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주요 연방 기관·웹사이트

각 항목별 상세는 health/pension/unemployment/family/tax/housing/education/parental.md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