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지 제도 개요 (2026 기준)
미국의 복지·사회보장 제도는 한국·유럽과 매우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연방(federal)·주(state)·고용주(employer) 3중 구조이며, 핵심 보장은 고용주를 거쳐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은퇴·실업·휴직 등 항목별로 운영 주체가 다르고, 주(州)에 따라 동일 제도라도 자격·금액이 크게 차이 납니다.
큰 그림: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
- 연방 정부 (Federal): Social Security(노령연금), Medicare(65+ 의료), Medicaid(저소득 의료, 주와 공동), SNAP(식료품), Section 8(주거 바우처), 세금공제(CTC, EITC)
- 주 정부 (State): 실업급여(unemployment insurance), Medicaid 운영, K-12 공교육, 주립대 등록금, 일부 주의 PFML(유급 가족·의료 휴직)
- 고용주 (Employer): 의료보험(전체 인구의 약 절반), 401(k) 은퇴 적립, 단체생명보험, 일부 회사의 유급 출산휴직
- 본인 (Individual): IRA, HSA, 민간 의료보험(ACA marketplace), 사립대 학자금 대출
이 다층 구조 때문에 직장을 잃으면 의료보험까지 같이 잃는 경우가 흔합니다(COBRA로 한시 연장은 가능하나 매우 비쌉니다).
자격 단계 (한국인 관점)
| 신분 | 주요 권리 | 주요 제한 | | --- | --- | --- | | F-1 학생 | 캠퍼스 내 근로, OPT/CPT | Medicaid·SNAP·Section 8 대부분 불가, 학교 보험 가입 의무 | | H-1B/L-1 등 취업비자 | 고용주 의료보험·401(k), Social Security 납부 | 실업급여는 가능하나 비자 만료 시 60일 grace period, Medicaid 제한 | | 영주권자 (Green Card) | 대부분 연방 복지 가능 (단 5년 대기 룰 있음) | 일부 주는 대기 기간 면제, 시민권 대비 일부 제한 | | 시민권자 | 모든 복지 자격, 단 전세계 소득 과세 | 한국 국적 포기 또는 복수국적 문제 별도 |
한·미 협정 핵심
- 한·미 사회보장협정 (Totalization Agreement): 양국에서 일한 기간을 통산해 Social Security 수급 자격(40 credits, 약 10년) 충족 가능. 중복 납부도 면제(파견자).
- 한·미 조세협정: 이중과세 조정. 시민권자/영주권자는 한국 거주 중에도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차감.
- 한국 국민건강보험은 미국 거주 시 보통 정지(임의가입 가능). 단기 방문 한국인은 여행자보험 별도 필수.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공짜 의료"는 없습니다. 65세 이상(Medicare)이라도 Part B/D 보험료를 냅니다.
- 응급실은 무보험자도 거절하지 못하지만(EMTALA), 이후 청구서는 그대로 옵니다. $5,000~$50,000 폭탄이 흔합니다.
-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해고 사유 따라 거절될 수 있고, 비자 종속 신분은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 연방 차원의 유급 출산휴직은 없습니다. FMLA는 무급 12주.
주요 연방 기관·웹사이트
- ssa.gov — Social Security (은퇴·장애·유족연금)
- healthcare.gov — ACA marketplace 의료보험
- medicaid.gov / medicare.gov — 저소득·고령자 의료
- irs.gov — 세금, FBAR/FATCA
- hud.gov — 주거 지원, Section 8
- dol.gov — 노동, FMLA, 실업
- studentaid.gov — FAFSA 학자금
각 항목별 상세는 health/pension/unemployment/family/tax/housing/education/parental.md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