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실업급여(Employment Insurance, EI)
캐나다의 실업 안전망은 **연방이 직접 운영하는 EI(Employment Insurance)**가 거의 전부입니다. 미국처럼 주별로 따로 운영되지 않고, 퀘벡까지 포함한 모든 주가 같은 EI 시스템을 씁니다(단, 출산·육아휴직만 퀘벡은 별도의 QPIP 운영). EI는 단순한 실업급여가 아니라 출산·육아·간병·질병 휴직까지 포괄하는 다용도 보험입니다.
EI 가입과 보험료
- 가입 의무: 캐나다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은 거의 자동 가입. 보험료는 본인 + 사용자 분담(자영업자는 EI Special Benefits 별도 옵션).
- 자영업자: 일반 EI 실업급여는 가입 대상이 아니고, 출산·육아·질병 등 special benefits만 별도 신청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한 번 가입하면 일정 기간 탈퇴가 제한됩니다.
- 퀘벡: 출산·육아휴직은 EI가 아니라 **QPIP(Régime québécois d'assurance parentale)**가 담당. 보험료도 별도 부과됩니다.
일반 실업급여(EI Regular Benefits)
- 자격 요건:
- 본인의 잘못 없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해고·계약 만료·정리해고 등)
- 직전 52주(또는 마지막 청구 이후) 동안 지역에 따라 약 420~700시간 이상 보험가입 근로
- 일할 의지·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중일 것
- 금액: 보통 직전 best weeks 평균소득의 약 55%, 주당 상한선 존재(매년 조정).
- 수급 기간: 거주 지역 실업률과 가입 시간에 따라 14~45주 사이로 결정됩니다.
- 대기 1주(waiting period): 첫 1주는 무급 대기, 이후부터 지급 시작.
Special Benefits(특별 급여)
EI에는 실업급여 외에 다음과 같은 휴직급여가 포함됩니다:
- Maternity benefits — 산모, 최대 15주
- Parental benefits — 표준형 약 35주(55%) 또는 연장형 약 61주(33%) 중 선택
- Sickness benefits — 본인 질병·부상, 최대 26주
- Compassionate care / Family caregiver — 위중 가족 간병
- 출산·육아 부분은 별도의 parental 문서를 참고하세요.
신청·구직 의무
- **신청은 ROE(Record of Employment)**를 사용자가 발행한 직후 My Service Canada Account로 온라인 신청.
- 매 2주마다 bi-weekly report를 제출해 구직활동·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자진 퇴사도 사유에 따라 just cause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지만, 단순 자진 퇴사는 거의 거절됩니다.
- 수급 중 일부 일을 해도 Working While on Claim 규정에 따라 일정액까지 차감 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민자 시각의 주의점
- 워크퍼밋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고 EI에 가입하지만, 실제 수급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authorization to work)*가 유지될 때만 지급됩니다. 워크퍼밋이 만료되면 실업 상태여도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PR·시민권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 기준.
- 한국으로 출국하면 EI 수급은 사실상 종료됩니다(예외적으로 단기 해외 구직 인정 사례 일부).
공식 안내: Canada.ca: Employment Insurance, QP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