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회복지 제도 개요
캐나다 복지는 연방 정부와 13개 주·준주(provinces & territories)가 책임을 나눠 가진 이중 구조입니다. 의료(Medicare)·교육·사회부조 같은 핵심 서비스는 헌법상 주의 권한이지만, 연방이 Canada Health Act나 Canada Social Transfer 같은 재정 이전 조건으로 전국 최저선을 맞추는 식으로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같은 캐나다 안에서도 온타리오와 퀘벡, BC와 앨버타가 제도 명칭·자격·혜택 수준이 모두 다릅니다. "캐나다 복지"라고 통째로 외우기보다 *연방 제도(연금·EI·아동수당·세제) + 거주 주의 제도(의료·교육·주거)*로 나눠서 이해하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이민자·외국인 시각에서 꼭 알아둘 점:
- 자격은 시민권이 아니라 "거주(residence)"가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자(PR)도 핵심 의료·CCB·EI 대부분을 시민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단, 일부 제도(OAS·GIS)는 캐나다 거주 연수에 비례합니다.
- 신규 정착 시 첫 단계는 SIN(Social Insurance Number) 발급 → 주 의료카드 신청 → CRA(국세청)에 보고 가능한 주소 등록입니다. 이 셋이 안 되면 EI도, CCB도, 의료카드도 못 받습니다.
- **한·캐 사회보장협정(1999년 발효)**으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캐나다 CPP 가입기간을 통산할 수 있어, 어느 한 쪽에서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워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캐 조세협정도 별도로 있어 이중과세 방지가 됩니다.
- 퀘벡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별도 시스템(RAMQ, QPP, QPIP, 퀘벡세 신고서)을 운영하므로, 퀘벡 거주자는 다른 9개 주와 자료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9개 영역 한눈에 보기
- 의료(health) — 주별 공공보험(OHIP·RAMQ·MSP 등). 핵심 진료는 사실상 무료지만 처방약·치과·시력은 별도.
- 연금(pension) — 보험료 기반 CPP/QPP + 거주 기반 OAS + 저소득 보충 GIS의 3층 구조.
- 실업(unemployment) — Employment Insurance(EI), 통상 14~45주 지급. 자영업자는 별도 가입.
- 아동·가족(family) — Canada Child Benefit(CCB)이 비과세로 매월 지급, 주별 추가 수당이 더해집니다.
- 세금(tax) — 연방세 + 주세 이중 신고, GST/HST,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 핵심.
- 주거(housing) — 사회주택·임대보조는 주·시 단위. 외국인 매수 제한이 2027년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 교육(education) — K-12는 주별 무상, 고등교육은 OSAP 등 학자금 대출, 국제학생은 등록금이 약 4~5배.
- 출산·육아휴직(parental) — EI 출산·육아휴직 35~61주, 퀘벡은 별도의 QPIP 운영.
주의할 점
- 모든 금액·임계값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직전 공식 사이트(canada.ca, 거주 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의 정의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세법상 거주자, 의료카드상 거주자, EI 자격상 보험가입자가 모두 별개로 판단됩니다.
-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행정 실무에서 한국어 안내가 거의 없어 영어 또는 통역 동반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공식 안내: Canada.ca, [거주 주 정부 웹사이트], Service 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