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거 제도
캐나다 주거 정책은 연방의 큰 틀(National Housing Strategy, CMHC) + 주·시의 실제 운영 조합으로 굴러갑니다. 한국과 다른 점 두 가지를 먼저 짚어 보면 — (1) 임대차 보호와 임대료 통제는 주(province) 단위에서 결정되고, (2) 외국인 매수 제한이 한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같은 캐나다라도 토론토와 몬트리올, 밴쿠버와 캘거리의 임대 규제와 매매 환경이 꽤 다릅니다.
임대(rental) — 주별 세입자 보호
- 온타리오: Residential Tenancies Act + Landlord and Tenant Board(LTB). 매년 rent increase guideline에 따른 임대료 인상 상한 적용(2018년 11월 15일 이후 점유 시작 신축 일부는 면제).
- 퀘벡: *Tribunal administratif du logement(TAL)*가 임대료·갱신 분쟁을 다룹니다. 임차인 갱신권이 강하고, 임대료 인상에는 정부의 권고 산정식이 사용됩니다.
- BC: Residential Tenancy Branch가 분쟁 조정. 매년 임대료 인상 상한 발표(임차인 점유 중일 때 적용).
- 앨버타: 임대료 인상 자체에는 상한이 없지만 인상 빈도(보통 12개월에 1회)와 통지 기한 규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보증금은 보통 첫 달 또는 마지막 달 임대료(또는 양쪽 합계) 수준이며, 한국식 전세 개념은 없습니다.
임대 보조금(rent assistance)
- Canada Housing Benefit(CHB) — 연방 + 주가 비용분담하여 거주 주가 운영. 저소득 임차인에게 일정 보조.
- Rent-Geared-to-Income(RGI) — 일부 사회주택은 가구소득의 약 30%를 임대료로 내는 방식.
- 주별 보조 예시: 온타리오 Canada-Ontario Housing Benefit, BC Rental Assistance Program / SAFER(노인용), 퀘벡 Allocation-logement 등.
- 신청과 대기는 보통 시·자치구 단위 housing registry에서 관리하며, 큰 도시는 대기 줄이 매우 깁니다.
사회주택·공공주택
- Co-op housing — 비영리 협동조합 형태, 캐나다 특유의 중요한 임대 자산층입니다.
- Non-profit housing — 종교·NGO가 운영하는 비영리 임대.
- Public housing — 시·주가 직접 보유·운영(예: Toronto Community Housing).
- 이들은 보통 RGI 방식이거나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매매(home purchase) — 외국인 제한이 핵심
-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 비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수 금지가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현재 정책 기준). 영주권자, 일정 워크퍼밋·유학퍼밋 보유자, 일부 인구 5만 미만 비도시지역 등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외국인 투기세 — BC Foreign Buyers Tax, 온타리오 Non-Resident Speculation Tax 등 일부 주는 비거주자 매수에 별도 세금 부과.
- 공실세(vacancy tax) — 밴쿠버 Empty Homes Tax, 토론토 Vacant Home Tax, 연방 Underused Housing Tax(UHT). 해외 소유자·비거주자에 부담이 큽니다.
- First Home Savings Account(FHSA) — 시민·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첫 주택 구매자가 비과세 저축 가능.
- 모기지는 5년 고정·변동이 보통이며, 보통 amortization 25~30년. CMHC 또는 민간 모기지보험(20% 미만 다운페이) 필수.
한국 국적자가 자주 묻는 점
- 워크퍼밋 보유자도 사면 되나요? — 외국인 매수 제한법의 예외 요건(워크퍼밋 종류·잔여기간·세금 신고 이력·이미 매수한 주택 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별 차이가 커서 부동산 변호사 자문을 받으세요.
- 임대료 인상 통지 무시하면? — 주마다 통지 기한·서식이 정해져 있으니, 주 임대차위원회·법원 사이트에서 양식부터 확인하세요.
- 귀국 후 임대를 놓으면? — 비거주자 임대소득은 보통 25% 원천징수, NR6 신고로 순소득 기준 과세 전환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CMHC(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거주 주의 임대차위원회 / 주택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