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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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9

캐나다 주거 제도

캐나다 주거 정책은 연방의 큰 틀(National Housing Strategy, CMHC) + 주·시의 실제 운영 조합으로 굴러갑니다. 한국과 다른 점 두 가지를 먼저 짚어 보면 — (1) 임대차 보호와 임대료 통제는 주(province) 단위에서 결정되고, (2) 외국인 매수 제한이 한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같은 캐나다라도 토론토와 몬트리올, 밴쿠버와 캘거리의 임대 규제와 매매 환경이 꽤 다릅니다.

임대(rental) — 주별 세입자 보호

대부분의 주에서 보증금은 보통 첫 달 또는 마지막 달 임대료(또는 양쪽 합계) 수준이며, 한국식 전세 개념은 없습니다.

임대 보조금(rent assistance)

사회주택·공공주택

매매(home purchase) — 외국인 제한이 핵심

한국 국적자가 자주 묻는 점

공식 안내: CMHC(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거주 주의 임대차위원회 / 주택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