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 제도
캐나다 세금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방 + 주(province) 두 단계로 동시에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한 사람이 같은 소득에 대해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를 내고, 신고도 한 장의 세무신고서(T1)에 합쳐서 합니다(퀘벡 거주자만 연방 + 별도 퀘벡 신고서 TP-1 두 장). 따라서 같은 연봉이라도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꽤 달라집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 연방 + 주 이중 구조입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세법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 판단은 단순한 일수가 아니라 **거주적 유대관계(residential ties)**를 종합 판단합니다.
- factual resident — 캐나다에 주된 거주지·가족·주택을 둔 경우. 전 세계 소득 과세.
- deemed resident — 일정 일수(보통 183일) 이상 체류로 자동 거주자 간주.
- non-resident — 캐나다 내 발생 소득(임대·근로 등)에 대해서만 과세, 보통 25% 원천징수.
- deemed non-resident — 조세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가 세법상 본국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 ↔ 캐나다 동시 체류 시에는 한·캐 조세협정의 tie-breaker 규칙(상시거주처·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주된 체류·국적 순)으로 한쪽을 결정합니다.
소득세 구조
- 연방 누진세 — 소득 구간별로 4~5단계 세율(예: 약 15% / 20.5% / 26% / 29% / 33%, 매년 임계값 조정).
- 주 누진세 — 주별로 별도 세율표. 앨버타가 비교적 단순·낮고, 퀘벡·노바스코샤·온타리오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 세액공제(non-refundable) — Basic Personal Amount,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등.
- 환급형 공제(refundable) — CWB, GST/HST 환급, 일부 주 환급공제 등.
부가세: GST / HST / PST / QST
- GST(Goods and Services Tax) — 연방 5%, 거의 모든 재화·서비스에 부과.
- HST(Harmonized Sales Tax) — 일부 주(온타리오·뉴브런즈윅·노바스코샤·뉴펀들랜드·PEI 등)는 GST와 주세를 통합해 단일 세율(예: 13~15%)로 부과.
- PST(Provincial Sales Tax) — BC·사스카츄완·매니토바 등은 GST와 별도로 주세 부과.
- 퀘벡(QST) — GST 5% + QST 약 9.975%, 별도 Revenu Québec가 운영.
- 식료품·기초생활 일부 품목은 비과세이지만, 외식·완제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일정과 절차
- 개인 신고기한: 일반 근로자는 4월 30일, 자영업자(또는 배우자)는 6월 15일(단, 세액 납부는 4월 30일).
- 신고 도구: NETFILE 인증 소프트웨어(예: Wealthsimple Tax, TurboTax, UFile) 또는 My Account.
- 소득 자료: T4(근로), T4A(기타), T5(이자·배당), T5008(투자), T2202(학비) 등이 매년 2~3월에 발행.
- 퀘벡 거주자는 연방용 T1 + 퀘벡용 TP-1을 각각 제출.
한국 국적자가 특히 신경 써야 할 점
- **첫 입국연도(파트이어 거주자)**는 입국일부터 거주자로 간주되어, 그 이전 한국 소득은 캐나다에서 과세하지 않지만 world income disclosure가 필요합니다.
- 한국 부동산·예금 등 해외 자산 합계가 일정 한도(약 CA$100,000) 초과 시 T1135(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누락 시 가산세가 큽니다.
-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자·배당은 캐나다에서 다시 신고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FTC)**로 이중과세를 조정.
- TFSA 한도 누적 — 거주자가 된 해부터 매년 TFSA 한도가 쌓이므로, 비거주자로 있는 동안에는 한도가 쌓이지 않습니다.
세무 처리는 사례별 차이가 큽니다. 첫 입국연도, 출국연도, 부동산 매매가 있는 해는 한·캐 조세협정과 익숙한 회계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