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
거주국 복지 가이드
개요의료연금실업아동·가족세금주거교육출산·육아휴직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9

캐나다 세금 제도

캐나다 세금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방 + 주(province) 두 단계로 동시에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한 사람이 같은 소득에 대해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를 내고, 신고도 한 장의 세무신고서(T1)에 합쳐서 합니다(퀘벡 거주자만 연방 + 별도 퀘벡 신고서 TP-1 두 장). 따라서 같은 연봉이라도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꽤 달라집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 연방 + 주 이중 구조입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세법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 판단은 단순한 일수가 아니라 **거주적 유대관계(residential ties)**를 종합 판단합니다.

한국 ↔ 캐나다 동시 체류 시에는 한·캐 조세협정의 tie-breaker 규칙(상시거주처·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주된 체류·국적 순)으로 한쪽을 결정합니다.

소득세 구조

부가세: GST / HST / PST / QST

신고 일정과 절차

한국 국적자가 특히 신경 써야 할 점

세무 처리는 사례별 차이가 큽니다. 첫 입국연도, 출국연도, 부동산 매매가 있는 해는 한·캐 조세협정과 익숙한 회계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안내: CRA(Canada Revenue Agency), Revenu Québ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