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금 제도
캐나다 연금은 흔히 **3층 구조(three-pillar system)**라고 부릅니다. 1층은 거주 기반의 OAS, 2층은 보험료 기반의 CPP/QPP, 3층은 개인이 알아서 모으는 RRSP·TFSA·직장연금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가장 큰 차이는, 거주만으로도 받는 OAS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즉 캐나다에서 일을 거의 하지 않은 노인도 일정 거주 요건만 채우면 OAS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층: OAS(Old Age Security) — 거주 기반
- 자격: 만 65세 이상이면서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국내는 10년, 국외 거주 신청은 20년) 이상 거주한 시민·영주권자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금액: 거주 연수 40년이면 전액, 그 미만이면 비례. 75세 이상은 약 10% 자동 가산.
-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저소득 OAS 수급자에게 보충해주는 비과세 급여로, 매년 소득 신고에 따라 자동 산정.
- 고소득 회수(clawback): 일정 소득 이상이면 OAS 일부가 recovery tax로 환수됩니다.
2층: CPP(Canada Pension Plan) / QPP(Québec Pension Plan) — 보험료 기반
- 가입: 만 18~70세 사이의 캐나다 내 근로소득자·자영업자가 의무 가입(연간 최저 한도 이상 소득자). 퀘벡 거주자는 CPP 대신 QPP에 가입.
- 보험료: 근로소득자는 노사 절반씩,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 일정 소득(YMPE/YAMPE)까지 부과.
- 수급 시작: 표준은 만 65세이지만, 60세 조기수급(감액)·70세 연기수급(증액) 모두 가능합니다.
- 장애·유족 급여: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되면 별도 급여가 나옵니다.
- CPP 강화(enhancement):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료·급여를 올리는 개혁이 진행 중이라, 같은 65세라도 가입 시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3층: 개인 저축 — RRSP·TFSA·직장연금
-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 납입 시 소득공제, 인출 시 과세. 한국 연금저축계좌와 비슷한 개념.
- TFSA(Tax-Free Savings Account) — 납입은 세후, 운용·인출은 비과세. 매년 한도가 누적됩니다.
- 직장연금(workplace pension, RPP) — DB·DC 두 종류, 회사가 일부 매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특히 신경 써야 할 점
- **한·캐 사회보장협정(1999년 발효)**으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캐나다 CPP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우고 출국해도 권리가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 OAS는 거주 기반이므로 한국 가입기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실제로 거주한 연수만 인정됩니다.
- 귀국 후 캐나다에서 받는 연금은 한·캐 조세협정에 따라 캐나다에서 일부 원천징수될 수 있고,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 신청은 자동이 아닙니다. OAS·CPP 모두 만 65세 이전에 Service Canada에 신청해야 하며, 일부는 자동등록되지만 확인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Canada.ca: Pensions and retirement, Retraite Québec(Q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