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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9

캐나다 출산·육아 휴직

캐나다의 출산·육아휴직은 EI(Employment Insurance)의 special benefits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휴직급여는 한국처럼 회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연방 EI에서 받습니다(퀘벡 거주자만 별도의 QPIP). 휴직 자체의 *직장 보호(job-protected leave)*는 노동법상의 권리로, 연방관할 사업장은 Canada Labour Code가, 일반 민간기업은 거주 주의 Employment Standards Act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휴직 가능 기간과 EI 지급 기간이 짝이 맞도록 주마다 법이 손질되어 있습니다.

EI Maternity & Parental Benefits (퀘벡 외)

QPIP (퀘벡 거주자)

퀘벡은 EI 출산·육아 부분 대신 **QPIP(Régime québécois d'assurance parentale)**를 운영합니다.

노동법상 직장 보호 휴직 (job-protected leave)

EI 지급기간과 별개로 법으로 보장되는 무급 또는 유급 휴직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 흐름

  1. 출산예정 4~6주 전, 회사에 휴직 의사 서면 통지(주별 통지기간 규정).
  2. 출산 후 *Record of Employment(ROE)*가 회사로부터 EI 시스템에 전송.
  3. 본인이 My Service Canada Account에서 EI maternity/parental 신청, 표준형/연장형 선택.
  4. 격주(bi-weekly) 보고로 다른 소득·복귀 여부를 신고.

한국 국적자가 자주 놓치는 점

공식 안내: Canada.ca: EI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s, QPIP, 거주 주 노동표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