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Unemployment) — JobSeeker Payment
호주의 실업급여는 JobSeeker Payment라는 단일 명칭으로 운영되며(2020년 Newstart Allowance를 대체), Centrelink(Services Australia)가 지급합니다. 한국 고용보험과 가장 다른 점은 본인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점과, 실업 자체보다 "구직 중인 저소득 상태" 를 전제로 자산·소득조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보험식이 아니라 자산조사형 사회부조(means-tested allowance) 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나이: 만 22세~Age Pension 연령(현재 만 67세) 사이.
- 거주자격: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보통 NARWP 4년 적용), 일부 보호비자 소지자. 임시비자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소득·자산조사: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액되거나 0이 됩니다. 자가주택은 자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구직 의무(mutual obligation): 일반적으로 격주 최소 4~5건의 구직 활동을 보고하고, Workforce Australia 온라인 또는 Employment Services Provider와 정기 면담을 해야 합니다.
금액 가이드
- 2026년 기준 단신 격주 약 AUD 820~860, 자녀 양육 단신 약 AUD 9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3월·9월 인덱싱됩니다.
- Energy Supplement, Rent Assistance(임차인의 경우) 등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 한국 고용보험 실업급여(평균임금의 60% 정액)와 달리 호주 JobSeeker는 저소득 보장 성격의 정액 지급이라 임금 비례가 아닙니다.
대기기간(Waiting Periods)
여러 종류의 대기기간이 중첩될 수 있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Ordinary Waiting Period: 보통 1주.
- Liquid Assets Waiting Period(LAWP): 단신 AUD 5,500, 부부 AUD 11,000(2026년 기준 추정) 이상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최대 13주 대기.
- Income Maintenance Period(IMP): 퇴직금·연차수당 등을 받았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대기.
- 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NARWP): 신규 영주권자는 보통 4년.
Mutual Obligation(구직 의무)
- Workforce Australia 사이트에서 활동을 보고하며, 활동 미이행 시 demerit point가 누적되어 일시 지급 정지 → 영구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의료 사유·돌봄 책임 등이 있으면 exemption(면제) 신청 가능합니다.
- 만 55세 이상 또는 부분 능력자(partial capacity)는 의무가 완화됩니다.
임시비자·신규 이민자 시각
- 워킹홀리데이·학생·취업비자(482 등)에는 JobSeeker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규 영주권자는 NARWP 4년이 끝나기 전까지 사실상 자력 또는 가족 지원이 필요합니다.
- 단, Special Benefit(자력으로 살 수 없을 때 마지막 안전망)이 일부 예외적 상황(가정폭력 등)에서 신규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위급 시 Centrelink 사회복지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