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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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9

세금(Tax) — ATO 거주자 판정과 Medicare Levy, HECS-HELP

호주 세무행정은 연방기관 호주국세청(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이 단일 창구로 운영합니다.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세무연도가 7월 1일~6월 30일(한국은 1~12월)이고, 모든 사람이 myGov + ATO 계정을 통해 직접 연말정산(individual tax return)을 7월~10월 사이에 제출한다는 점입니다.

거주자 판정(Residency for tax purposes)

세금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는 비자 종류와 별개로 ATO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지만, 한·호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는 일반적으로 방지됩니다. 비거주자는 호주원천소득에만 과세하나 무공제 구간이 없어 첫 1달러부터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세율(2025-26 회계연도, AUD 기준 가이드)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Stage 3" 인하 후 구간이며, 매년 정확한 수치는 ATO에서 확인하세요.)

Medicare Levy & Surcharge

HECS-HELP — 대학 학자금

호주 대학생은 학비를 대출처럼 미루었다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분할 상환합니다.

알아둘 실무

공식 안내: ATO, HECS-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