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Tax) — ATO 거주자 판정과 Medicare Levy, HECS-HELP
호주 세무행정은 연방기관 호주국세청(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이 단일 창구로 운영합니다.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세무연도가 7월 1일~6월 30일(한국은 1~12월)이고, 모든 사람이 myGov + ATO 계정을 통해 직접 연말정산(individual tax return)을 7월~10월 사이에 제출한다는 점입니다.
거주자 판정(Residency for tax purposes)
세금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는 비자 종류와 별개로 ATO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 일반 거주 테스트(resides test): 호주에 정주의 의지·생활기반이 있는가.
- 183일 테스트: 한 회계연도 중 호주 체류 183일 이상 + 호주에 통상 거주(usual abode).
- 거주지(domicile) 테스트: 호주에 도미사일이 있고 영구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가 호주.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지만, 한·호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는 일반적으로 방지됩니다. 비거주자는 호주원천소득에만 과세하나 무공제 구간이 없어 첫 1달러부터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세율(2025-26 회계연도, AUD 기준 가이드)
- AUD 0~18,200: 0%
- 18,201~45,000: 16%
- 45,001~135,000: 30%
- 135,001~190,000: 37%
- 190,001 초과: 45%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Stage 3" 인하 후 구간이며, 매년 정확한 수치는 ATO에서 확인하세요.)
Medicare Levy & Surcharge
- Medicare Levy: 과세소득의 **2%**가 일괄 부과되며, 저소득자는 면제·감액. 한국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의료재원입니다.
- Medicare Levy Surcharge(MLS): 일정 소득(2026년 기준 단신 약 AUD 93,000)을 넘는데 민간 hospital cover가 없으면 **추가 1.0~1.5%**가 부과됩니다. PHI 가입 유인 장치입니다.
HECS-HELP — 대학 학자금
호주 대학생은 학비를 대출처럼 미루었다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분할 상환합니다.
- 상환 시작 소득: 2025-26 기준 약 AUD 54,000 안팎.
- 상환율: 소득 구간에 따라 1%~10% 가 ATO에 의해 자동 원천 차감(PAYG withholding)됩니다.
- 이자: 상업적 이자가 아닌 인덱싱(CPI 또는 임금성장률 중 낮은 쪽) 만 붙어 사실상 무이자에 가깝습니다.
- 영주권자는 HECS-HELP 신규 사용은 어렵지만(시민권자 전용), 시민권 취득 후 사용한 부채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해외 거주 중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신고·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알아둘 실무
- TFN(Tax File Number) 은 입국 후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할 번호로, 없으면 임금에서 47% 임시세율이 적용됩니다.
- 영수증·기부금·재택근무 비용 등은 ATO 표준공제(예: 재택근무 시간당 정액) 또는 실비공제 중 유리한 쪽 선택 가능.
- 매년 7~10월 myGov에서 myTax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록 세무사(registered tax agent)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