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Parental Leave) — Paid Parental Leave 22주(→ 26주 단계 확대)
호주의 부모 휴직 지원은 연방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Paid Parental Leave(PPL) 와 일부 고용주의 employer-funded parental leave(추가 임금 보전) 두 층으로 구성됩니다.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PPL이 임금의 일정%가 아니라 국가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정액으로 지급되며, 부모 어느 쪽이든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 통합·확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Paid Parental Leave(PPL) 핵심
- 2026년 7월 기준 22주(110 working days), 이후 단계적으로 늘어 2026년 7월부터 24주, 2026-27년에 26주로 확대 예정.
- 금액: 국가 최저임금 정액으로 주당 약 AUD 930 수준(2026년 가이드, 매년 7월 인덱싱).
- 분할 사용: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나누어 쓸 수 있으며, 일부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유연하게 사용 가능.
- 두 부모 동시 사용 가능 일수: 단계적으로 늘어 양쪽 부모가 함께 쉴 수 있는 구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Work test: 출산·입양 직전 13개월 중 10개월 이상, 총 330시간 이상 근로(약 주 1일 수준).
- Income test: 개인 과세소득 약 AUD 175,000 이하 + 가족 합산 약 AUD 350,000 이하(2026년 추정).
- 거주 요건: 호주 거주자. 신규 영주권자는 NARWP 및 비자 종류에 따라 일부 대기/제외.
- 자영업자·계약직·시간제도 work test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Dad and Partner Pay는 어떻게 되었나
- 과거의 별도 Dad and Partner Pay(2주 정액)는 2023년 7월부터 통합 PPL로 흡수되어, 한 가정의 총 PPL 일수에 양쪽 부모가 자유롭게 분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 즉 "아빠·파트너 휴가"라는 별도 신청은 더 이상 없으며, PPL 안에서 reserved days(상대 부모용 비양도분) 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Superannuation 적립
- 2025년 7월부터 PPL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고용주 슈퍼 적립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 적립금(SG on PPL) 이 슈퍼 계좌에 들어갑니다 — 한국에는 없는 호주 특유의 보완 장치입니다.
Newborn Upfront Payment + Newborn Supplement
- PPL을 받지 않는 가정(또는 PPL 외 추가)을 위해 출산·입양 시 일시금 + 13주 보충 지급.
- 첫째 자녀 합산 약 AUD 2,200, 둘째 이후는 다소 적은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FTB Part A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추가 휴직
- 호주 공정노동법(Fair Work Act) 은 자녀 출생·입양 시 무급 12개월(요청 시 24개월까지) 보장을 의무화합니다.
- 많은 대기업은 자체 정책으로 유급 12~26주 추가 부모휴직을 제공합니다 — PPL과 중첩 사용 가능.
주의할 점
- PPL은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신청 모두 가능하나, 보통 출산 3개월 전부터 myGov를 통해 사전 등록을 권장합니다.
- 임시비자 부모는 PPL 자격이 거의 없으며, 고용주의 사내 정책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 출산휴가와 별도로 유급 연차휴가(annual leave)·병가·돌봄휴가(personal leave) 와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식 안내: Services Australia: Parental Leave Pay, Fair Work: Parental le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