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Pension) — Age Pension + Superannuation의 이중구조
호주의 노후소득 체계는 세금재원의 정부 Age Pension(공적연금) 과 고용주가 강제로 적립해 주는 Superannuation(개인 적립식) 두 축으로 굴러갑니다. 한국 국민연금과 가장 큰 차이는 본인이 보험료를 따로 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슈퍼는 임금 외에 고용주가 별도로 더 넣어 주고, Age Pension은 일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Age Pension(공적연금)
- 수급 연령: 만 67세(1957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 거주 요건: 통상 호주에서 합산 10년 이상(그중 연속 5년 포함) 거주가 원칙이며, 신규 영주권자는 NARWP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산조사(assets test)와 소득조사(income test): 두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정부는 둘 중 더 적게 나오는 쪽을 적용합니다. 자가주택(primary residence)은 자산에서 제외되지만, 두 번째 부동산·예금·주식·차량은 포함됩니다.
- 금액: 2026년 기준 단신 격주 약 AUD 1,150~1,200, 부부 합산 격주 약 AUD 1,80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3월·9월에 인덱싱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Services Australia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Superannuation(슈퍼)
- 고용주 기여율(SG, Superannuation Guarantee): 2025-26 회계연도 기준 임금의 11.5%, 2026년 7월 1일부터 12.0%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슈퍼 펀드 안에서는 운용수익이 15%로 저세율 과세되며, 만 60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 Preservation age(인출 가능 연령): 만 60세 이상이면서 은퇴 또는 조건 충족 시 인출 가능합니다.
- 선택권: 본인이 슈퍼펀드(예: industry fund, retail fund, SMSF)를 고를 수 있으며, 이직 시 펀드를 따라가게(stapling) 되어 있어 옛 펀드에 자동 분산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과 가장 관련 있는 부분 — 한·호 사회보장협정
- 2008년 발효된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으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호주 거주기간을 합산해 양국에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호주에서 만 67세를 채웠는데 거주 10년이 부족해도 한국 가입기간을 더해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한국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호주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 다만 금액은 각국이 자국 기간 비례로 산정하므로 두 나라가 각각 일부씩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임시비자·이민자 시각의 팁
- 임시비자(예: 482 TSS)로 일하는 동안에도 고용주는 슈퍼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때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로 인출할 수 있으나 세금이 약 35~65%까지 부과되니 반드시 세무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 보세요.
- 영주권자가 되어 그대로 호주에 머무를 계획이라면 60세까지 슈퍼에 두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