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아동수당(Family) — Family Tax Benefit과 Parenting Payment
호주의 자녀양육 지원은 Family Tax Benefit(FTB) 을 중심으로, 부모가 일을 못하거나 줄였을 때의 Parenting Payment, 보육비 보조 Child Care Subsidy(CCS) 가 한 묶음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의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정액)과 가장 다른 점은 부모 합산 소득에 따라 자동 감액·차단되는 자산조사형이라는 것과, 격주 단위로 Centrelink가 직접 입금한다는 점입니다.
Family Tax Benefit Part A — "아이가 있다는 사실"
- 누구에게: 만 0~19세(고교 재학 중) 자녀를 50% 이상 양육하는 보호자.
- 금액(가이드): 자녀 1인당 격주 최대 약 AUD 244 수준이며 만 13세 이상 자녀는 더 높습니다(2026년 기준, 매년 7월 1일 인덱싱).
- 소득 감액: 가정 합산 소득이 약 AUD 65,000을 넘으면 점진적으로 감액되며, 일정 한도(약 AUD 115,000~AUD 120,000으로 알려져 있음) 위에서는 0이 됩니다.
- 연말 정산(reconciliation): 연중 추정 소득으로 격주 지급 후, 세무신고 결과에 따라 환수 또는 추가지급이 일어납니다.
Family Tax Benefit Part B — "한쪽이 거의 안 벌 때"
- 한부모 또는 외벌이/저소득 부부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보충성 급여입니다.
- 자녀가 만 13세 미만(한부모는 18세 미만) 조건이 일반적이며, 1차 소득자 소득 한도는 약 AUD 120,00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격주 약 AUD 120~165 수준의 정액이 추가됩니다.
Parenting Payment
- 자녀 직접 양육으로 일을 거의 못하는 한부모/저소득 부부 양육자에게 지급됩니다.
- 한부모는 막내가 만 14세까지 받을 수 있고(2023년 확대), 부부는 보통 막내가 만 6세까지입니다.
- 격주 한부모 약 AUD 1,000 안팎, 부부 약 AUD 700 안팎 수준으로 JobSeeker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Child Care Subsidy(CCS) — 보육비 보조
- 호주는 보육비가 매우 비싸기로 유명한데(주당 AUD 700~1,200), CCS가 가정 소득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의 0~90%까지 보조합니다.
- 2024년 7월 개혁으로 저소득 가정의 보조율이 90%로 인상되었습니다.
- Activity test: 부모 각각이 일·학업·자원봉사 등 일정 시간을 충족해야 보조 시간이 늘어납니다.
추가로 알아둘 급여
- Newborn Upfront Payment + Newborn Supplement: 출산·입양 시 일시금과 13주 보충금(첫째 자녀 합산 약 AUD 2,200 수준).
- Carer Payment / Carer Allowance: 장애·질병이 있는 가족 돌봄을 위한 별도 급여.
- Health Care Card / Low Income Health Care Card: 자녀 약값·치과 등 부수 혜택의 관문.
주의할 점
- 임시비자 부모는 NARWP 또는 비자 조건에 따라 FTB·Parenting Payment에서 제외됩니다(영주권 후 보통 1~4년 대기).
- FTB는 연말 reconcile가 필수라 세무신고를 누락하면 다음 해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은 myGov → Centrelink 연동 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혼인·동거·소득 변동은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공식 안내: Services Australia: Family Tax Benefit, Child Care Subsi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