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연금
노르웨이 연금 제도는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Nav가 지급하는 국민보험제도의 노령연금(alderspensjon),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tjenestepensjon), 그리고 개인 저축입니다. 일부 고용주는 단체협약에 따른 조기퇴직연금(AFP)도 제공합니다. 공적 연금은 국민보험료(trygdeavgift)로 부담하며, 2026년에는 임금의 7.6%입니다.
Nav의 노령연금(alderspensjon)
- 1963년 또는 그 이후 출생자는 매년 연금 산정 소득의 18.1%가 기본금액(G)의 7.1배까지 연금 계좌(pensjonsbeholdning)에 적립됩니다. 75세가 되는 해까지 연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연금 수령 연령은 67세입니다. 충분히 적립했다면 62세부터 일찍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액은 최소한 높은 요율의 보장연금(2026년 연 NOK 253,787)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의 20, 40, 50, 60, 80 또는 100%를 받으면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 국회(Stortinget)는 기대수명에 맞춰 연금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Nav에 따르면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아직 정치권에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장연금과 거주 기간
연금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최저 연금인 보장연금(garantipensj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소 5년의 보험 기간(trygdetid)이 필요합니다. 보통 16세부터 66세가 되는 해까지 노르웨이에서 살거나 일한 기간입니다.
- 보장연금 전액을 받으려면 40년의 trygdetid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짧으면 감액됩니다.
- 2026년 5월 1일부터 1963년 또는 그 이후 출생자로 trygdetid를 모두 채운 경우의 금액: 혼자 살거나 배우자·동거인이 연금이 없고 소득이 2 G 미만이면 연 NOK 253,787(높은 요율)입니다. 배우자·동거인이 연금을 받거나 소득이 2 G를 넘으면 일반 요율인 연 NOK 234,765입니다.
- 노르웨이에 살고 67세가 넘었는데 최저 연금 전액을 받기에 기간이 부족하면 보충급여(supplerende støn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 의무퇴직연금법(OTP)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매년 12 G까지의 급여에 대해 최소 2%를 연금 제도에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제도에서는 13세 이상의 직원이 가입자가 됩니다.
- 민간 부문의 AFP는 62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다른 연금에 더해 평생 지급됩니다.
다른 나라와의 협정
다른 EEA 국가에서 살거나 일한 기간은 EEA 조정 규정에 따라 노르웨이 trygdetid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사회보장협약이 적용됩니다. 노르웨이는 또한 호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캐나다(퀘벡 포함), 칠레, 인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세르비아, 한국,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와 양자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자주 겪는 문제
- 성인이 되어 노르웨이에 왔다면 trygdetid가 40년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장연금이 더 적어집니다.
- 살거나 일했던 다른 나라의 연금은 그 나라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Nav는 은퇴하기 한참 전에 방법을 확인해 두라고 권합니다.
- 67세 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평생 연간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공식 안내: Nav: 노령연금, Nav: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의무퇴직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