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누진 IR과 prélèvement à la source
프랑스의 개인 소득세는 **누진 IR(Impôt sur le revenu)**이 중심이고, 2019년부터 **PAS(Prélèvement à la source, 원천징수)**가 도입되어 매월 임금·연금·자영업 추정소득에서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에서 보면 "연말정산"보다는 "월별 원천징수+이듬해 신고로 정산"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별도로 CSG(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CRDS 같은 사회 목적 부담금이 임금·연금·자본소득에 부과되어, 실수령액과 세금 부담을 따질 때 IR만 보면 그림이 부족합니다.
핵심 개념:
- 세법상 거주자(résidence fiscale) — 보통 주된 주거지·생활중심·1년 중 183일 이상 체류·주된 경제활동지 같은 기준을 종합 판단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 비거주자는 프랑스 원천소득 위주로 과세됩니다.
- 누진세율 + parts(가구 단위 분할 계산) — 프랑스는 가구(foyer fiscal) 단위 신고가 원칙이며, **quotient familial(가구원 수에 따른 부수)**로 과세표준을 나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합산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상한 plafonnement 있음).
- PAS(원천징수) — 임금·연금에는 사용자/연금기관이 매월 원천징수하고, 자영업·임대 등은 분할 추정납부(acomptes)로 매월·매분기 차감합니다. 이듬해 봄에 신고(déclaration de revenus)로 최종 정산합니다.
- CSG/CRDS — 임금·대체소득·자본소득에 부과되는 사회 목적 부담금. 일부는 IR 계산 시 공제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비공제입니다.
- 자본소득 — 일반적으로 단일정률세(PFU, "flat tax" 30% — 소득세분 + 사회부담금 합계)로 과세되며, 본인 선택 시 누진과세도 가능합니다. 부동산·해외계좌·암호자산 등은 별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재산세 등 지방세 — Taxe foncière(주택소유자), Taxe d'habitation(현재는 본거주는 단계 폐지 후 별장 등 일부 잔존), IFI(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 부동산 부유세 등이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에게 특히 중요한 점:
- 한·프 조세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1979년 체결, 2025년 12월 새 협정 적용 예정) — 거주자 판정·외국납부세액공제·근로소득·연금·배당·이자·로열티의 과세권 분배 규칙을 정합니다.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조약상 거주국 결정이 핵심입니다.
- declaration de revenus는 거주자라면 첫 해부터 의무입니다. 첫 신고는 종이 양식(2042 등) 또는 impots.gouv.fr를 거쳐 세무 식별번호(numéro fiscal)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 해외 계좌·해외 자산 신고 — 한국 등 해외 은행계좌 보유는 매년 별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가산세가 큽니다.
- 국적 변경·송환·연금 수령 — 한국으로 귀국 후 프랑스 연금을 받을 때, 또는 프랑스에서 한국 연금을 받을 때 협정상 과세권이 어디인지 미리 정리해 두면 원천징수·환급 절차가 부드럽습니다.
- 첫해 효과 — 입국 첫해는 거주자 시점 이전·이후로 소득을 나눠 신고합니다. 출국 시에도 비거주자 전환 시점 산정과 PAS 정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impots.gouv.fr, service-public.fr — impôts, urssaf.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