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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10-01

덴마크의 실업급여

덴마크의 실업보험은 자율 가입입니다. 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dagpenge)를 받으려면 민간 단체인 실업보험 기금(a-kasse)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합니다. 특정 직업군만 받는 기금도 있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기금도 있으며,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거나 dagpenge가 끝나면 지자체에 사회부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a-kasse 가입

실업급여(dagpenge)

그 이후의 사회부조

지자체 사회부조(kontanthjælp)는 자신이나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일이 없어진 첫날 지자체에도 직접 방문하십시오. 지급액은 나이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르며, 거주와 근로 이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10년 중 최소 9년을 덴마크 왕국에 합법적으로 살았어야 합니다. 이주해 온 사람은 최근 10년 동안 일반 전일제 근로 2년 6개월도 필요합니다. 사회부조를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공식 안내: lifeindenmark.dk: 실업급여, lifeindenmark.dk: 사회부조, Job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