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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10-01

덴마크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덴마크에서 부모는 출산 전후에 직장을 쉴 권리가 있으며, 많은 경우 휴직 기간에 Udbetaling Danmark로부터 육아휴직 급여(barselsdagpeng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주간 상한액까지 급여를 대신합니다. 많은 고용주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휴직 기간 전체 또는 일부에 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급여를 주는 대신 barselsdagpenge를 받습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dagpenge 수급권이 있는 실업자는 각기 다른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은 출산 시점에 함께 사는 근로자 부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휴직 기간의 구성

육아휴직 급여(barselsdagpenge)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공식 안내: borger.dk: 근로자의 휴직, borger.dk: 지급일, lifeindenmark.dk: 출산·육아휴직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