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덴마크에서 부모는 출산 전후에 직장을 쉴 권리가 있으며, 많은 경우 휴직 기간에 Udbetaling Danmark로부터 육아휴직 급여(barselsdagpeng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주간 상한액까지 급여를 대신합니다. 많은 고용주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휴직 기간 전체 또는 일부에 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급여를 주는 대신 barselsdagpenge를 받습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dagpenge 수급권이 있는 실업자는 각기 다른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은 출산 시점에 함께 사는 근로자 부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휴직 기간의 구성
- 어머니: 출산 예정일 전 4주의 임신 휴가(graviditetsorlov). 출산 후에는 출산 직후 다른 부모에게 넘길 수 없는 2주의 휴직, 이어서 처음 10주 안에 8주.
- 아버지 또는 공동 어머니: 출산 전후로 2주의 휴직을 처음 10주 안에 사용합니다. 고용주가 동의하면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부모 각각 출산 후 barselsdagpenge가 지급되는 24주의 휴직이 있습니다. 이 중 11주는 본인 전용입니다. 출산 시의 2주와 추가 9주로,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부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나머지 13주는 다른 부모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 시간제로 복귀하면 휴직 주수를 늘릴 수 있고, 일부는 자녀가 9세가 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barselsdagpenge)
- 근로자의 근로 요건: 휴직 전 마지막 4개월(전체 월 기준) 동안 최소 160시간 근로, 그리고 그 4개월 중 3개월은 월 최소 40시간 근로. 각 휴직 기간이 시작될 때 확인합니다.
- 금액: 평소 시간당 급여로, 시간당 최대 DKK 137.43입니다. 전일제 근로자(주 37시간)의 최대액은 세전 주 DKK 5,085입니다(2026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같은 상한 안에서 dagpenge와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 급여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4주 또는 5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고용주가 급여 지급 중단을 신고하면 Udbetaling Danmark가 연락합니다. 신청서는 급여가 중단된 뒤 8주 안에 Udbetaling Danmark에 도착해야 합니다. 급여가 없는 경우, 임신 휴가를 쓴 어머니는 출산 후 8주, 아버지나 공동 어머니는 휴직 첫날부터 8주가 기한입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 휴직 기간이 시작될 때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기간 중에 나중에 충족하더라도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하십시오. 유급 휴직 여부는 법이 아니라 이것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본인 전용 주수는 제때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다른 부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 언제 자리를 비울지 고용주에게 미리 알리십시오. 휴직의 각 부분마다 통보 규정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borger.dk: 근로자의 휴직, borger.dk: 지급일, lifeindenmark.dk: 출산·육아휴직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