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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10-01

덴마크의 연금

덴마크의 연금 제도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정 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연금(folkepension)과 ATP Livslang Pension입니다. 직역 연금은 직장을 통해 적립되며, 개인 연금은 은행이나 연금 회사를 통해 스스로 마련하는 저축입니다. 국가 연금은 납부한 보험료가 아니라 거주 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Udbetaling Danmark가 지급합니다.

국가 연금(folkepension)

ATP와 직역 연금

다른 나라와의 협정

다른 EU/EEA 국가, 스위스, 영국에서의 기간은 EU 조정 규정에 따라 반영됩니다. 북유럽 국가는 북유럽 사회보장협약(Nordic Convention on Social Security)이 적용됩니다. 덴마크는 그 밖에도 호주, 캐나다와 퀘벡, 칠레, 중국, 인도, 이스라엘, 모로코,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튀르키예, 미국 등 일부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덴마크 연금을 신청하면 Udbetaling Danmark가 EU/EEA 국가나 협정국 연금 청구도 함께 처리합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공식 안내: lifeindenmark.dk: 국가 연금, borger.dk: 은퇴 전 알아둘 것, borger.dk: 사회보장협정, A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