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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10-01

실업급여 (podpora v nezaměstnanosti)

실업 지원은 고용법(법률 제435/2004호)에 따라 체코 노동청(Úřad práce ČR, ÚP) 이 운영합니다. 어떤 지원이든 받으려면 먼저 구직자(uchazeč o zaměstnání) 로 등록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혁으로 처음 몇 달의 급여가 인상되었고, 스스로 퇴사한 사람에게 적용되던 낮은 지급률이 폐지되었습니다.

수급 자격

금액과 기간 (2026년부터)

급여가 끝난 후

소득이 생활하기에 너무 적으면 국가 사회부조 급여(dávka státní sociální pomoci)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2025년 10월 1일부터 기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대체했습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며, 기본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고, 4세 미만 자녀의 부모 같은 보호 대상 집단에 속하지 않는 한 근로 활동(예: 월 최소 30시간 근로, 자영업 또는 구직자 등록)이 요구됩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

공식 안내: 노동청: 2026년 1월 1일부터의 변경 사항, MPSV: 구직자를 위한 기본 안내, 노동청: 일자리를 잃었을 때 할 일, MPSV: 국가 사회부조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