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vzdělávání)
학교는 교육청소년체육부(MŠMT) 가 관할하며,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합니다. 공립학교의 무상 초등교육은 법으로 보장되며, 공립대학교의 체코어 학위과정은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무료입니다. 체코에 사는 모든 외국인 자녀는 체류 자격이나 체코어 실력과 관계없이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 취학 전 1년: 8월 31일까지 5세가 되는 아동은 입학 전 1년 동안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의무입니다. 공립 유치원에서는 이 1년이 무료입니다(급식비는 유료). 입학 신청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 초등학교(základní škola): 8월 31일까지 6세가 된 다음 학년도에 입학합니다. 9년 과정(1–5학년 1단계, 6–9학년 2단계)이며, 학생이 17세가 되는 학년도 말까지가 최대입니다. 교장은 입학을 늦출 수 있으며, 늦어도 8세까지입니다.
- 의무교육은 체코에 90일 넘게 거주한 외국인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 1학년 입학 등록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모든 아동은 영주 주소지의 학구 학교(spádová škola) 에 자리가 보장되지만, 부모는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 사무소가 지정한 학교에서는 체코어를 잘 못하는 아동을 위한 체코어 준비 과정을 운영합니다. 학교 급식과 방과후 클럽도 대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
- 공립 및 국립 대학교의 체코어 학위과정은 모든 국적에 대해 등록금이 없습니다. 많은 과정이 B2 수준의 체코어를 요구합니다.
- 영어 과정은 각 대학교가 정한 등록금을 받습니다. 보통 연 EUR 0–6,000이며, 의학, 예술, 일부 전문 분야는 EUR 8,000–25,000입니다. 사립대학교는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정합니다.
- 공립대학교는 학사나 석사 과정의 표준 기간보다 1년 넘게 더 공부하면 장기 재학 수수료를 받습니다. 6개월이 시작될 때마다 부과되며, 이전에 수료하지 못한 학업 기간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 지원: 일부 국가 출신 학생을 위한 체코 정부 장학금, 에라스무스 문두스(Erasmus Mundus) 장학금, 대학교 장학금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가족은 교육 중인 부양 자녀에 대해 26세까지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
- 입학 신청 기간(학교는 1–2월, 유치원은 3–4월)을 놓치지 마십시오. 학년 중간에도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3세 미만 아동에게는 법적으로 유치원 자리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의무 1년 외에는 공립 유치원도 법령으로 상한이 정해진 비용을 받습니다.
- 자녀가 체코의 중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려면 외국 학력 증명서에 대해 공식 인정 절차(nostrifikace) 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학업 수수료는 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해 감면,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지만, 이의는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포털: 초등교육, 포털: 영유아 교육, Study in Czechia: 장학금과 재정, 포털: 장기 재학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