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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10-01

가족 급여와 보육

체코에는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없습니다. 지원은 세 가지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제117/1995호에 따른 국가 사회지원(státní sociální podpora), 소득 심사형 국가 사회부조 급여(dávka státní sociální pomoci),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급여는 노동청(Úřad práce ČR) 이 처리하며, 세액공제는 고용주나 세금 신고를 통해 받습니다. 체코에 거주하는 영주권 보유 외국인은 국가 사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다른 거주자와 EU 시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급여 (2026년)

자녀 세액공제 (daňové zvýhodnění)

일하는 부모는 연간 첫째 자녀 CZK 15,204, 둘째 자녀 CZK 22,320, 셋째 및 그 이후 자녀 각 CZK 27,84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에도 동일). 공제액이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은 세금 보너스로 지급됩니다. 월별 보너스를 받으려면 최저임금의 절반(2026년 CZK 11,20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보육

유치원(mateřská škola) 은 보통 3세부터 6세까지, 빠르면 2세부터 받습니다. 3세 미만 자녀에게는 법적으로 자리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공립 유치원에서 취학 전 마지막 1년은 의무이며 무료입니다(급식비는 유료). 그 밖의 해에는 공립 유치원이 법령으로 상한이 정해진 비용을 받으며, 사립 및 교회 유치원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합니다. 다음 학년도 입학 신청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그룹(dětská skupina) 도 또 다른 선택지입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

공식 안내: MPSV: 국가 사회지원, MPSV: 국가 사회부조 급여, 노동청: 부모수당, 재무행정청: 2026년 세금 FAQ, 포털: 영유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