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건강보험 (veřejné zdravotní pojištění)
체코의 의료는 의무 공적 건강보험으로 운영됩니다. 체코에 영주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법에 따라 가입되며, 다른 EU/EEA 국가, 스위스 또는 영국의 제도나 사회보장협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주로 체코에 소재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공적 제도에 가입되며, 그렇지 않으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은 일반건강보험공단(Všeobecná zdravotní pojišťovna, VZP) 과 그 밖의 6개 건강보험사가 운영하며, 한 사람은 한 곳에만 가입합니다.
보험료 (2026년)
- 보험료는 세전 급여의 13.5% 입니다. 근로자는 3분의 1(4.5%)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고용주가 3분의 2를 냅니다. 최저 보험료가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 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 보험료는 CZK 3,024(최저임금의 13.5%)입니다.
- 과세 소득이 없는 사람(OBZP) 은 월 CZK 3,024를 직접 내며, 다음 달 8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
- 자영업자는 월 최소 CZK 3,306의 선납금을 냅니다(2026년).
- 연금 수급자, 학생, 어린 자녀를 돌보는 사람처럼 "국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가 대신 냅니다(2026년 1인당 월 CZK 2,188).
- 2026년 1월부터 건강보험사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카드 또는 QR 코드로 납부하십시오.
보험사와 의사 선택
- 보험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12개월에 한 번 바꿀 수 있으며, 변경은 항상 1월 1일 또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시점보다 최소 3개월 전에 새 보험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 신생아는 출생일부터 자동으로 어머니의 보험사에 가입됩니다.
- 주로 만나는 의사는 등록 의사(registrující lékař) 입니다. 일반의, 자녀를 위한 소아과 의사, 치과 의사, 여성의 경우 산부인과 의사가 해당됩니다. 각 의사와 등록 양식에 서명하며, 최소 3개월이 지나면 다른 의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야간·휴일 응급진료 서비스(lékařská pohotovostní služba)를 이용할 때마다 CZK 90의 규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입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른 나라와의 협정
EU, EEA, 스위스 안에서는 EU 조정 규정에 따라 어느 나라가 보험을 제공할지 정해집니다. 체코는 또한 미국, 일본, 튀르키예, 세르비아, 알바니아, 몽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의 국가 출신으로 체코에서 일하는 사람이 체코 제도에 가입하도록 하는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국의 보험에서는 탈퇴해야 합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
- 질병보험은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상병수당(nemocenské)은 ČSSZ가 지급하며, 건강보험사는 의료비만 지급합니다.
- 일자리가 끝나고 다른 누구(고용주나 국가)도 보험료를 내 주지 않으면 과세 소득이 없는 사람(OBZP)으로 분류되어 월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미납한 달은 가산금이 붙는 체납이 됩니다.
- 장기 체류(영주가 아닌) 자격으로 자녀를 출산하면 출생 후 8일 이내에 건강보험사에 알리고, 자녀의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합니다.
- 보험사 변경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너무 늦게 보내면 다음 반기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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