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소득세
오스트리아는 소득에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Lohnsteuer)를 원천징수하므로, 많은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신고를 한 뒤 소득세(Einkommensteuer)를 냅니다. 세금 업무는 Finanzamt Österreich가 온라인 포털 FinanzOnline을 통해 처리합니다. 2023년부터 세율 구간(최고 구간 제외)은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과세되는 사람
- 오스트리아에 주소(Wohnsitz)나 상거소가 있으면 무제한 납세 의무자(unbeschränkt steuerpflichtig)가 됩니다. 오스트리아에 6개월 넘게 머물면 어떤 경우든 납세 의무가 생기며, 체류 시작일로 소급됩니다.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 무제한 납세 의무란 전 세계 소득이 오스트리아에서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가 어떤 소득에 과세할지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정합니다.
- 최소 6개월 동안의 취업 허가나 근로계약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첫날부터 무제한 납세 의무자로 취급됩니다.
2026년 세율
| 연간 과세 소득 | 해당 구간의 세율 | |---|---| | €13,539까지 | 0% | | €13,539 – €21,992 | 20% | | €21,992 – €36,458 | 30% | | €36,458 – €70,365 | 40% | | €70,365 – €104,859 | 48% | | €104,859 – €1,000,000 | 50% | | €1,000,000 초과 | 55% (2029년까지) |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 줍니다. 가족에게는 Familienbonus Plus(18세 미만 자녀 1인당 연 최대 €2,000)와 가족수당과 함께 지급되는 Kinderabsetzbetrag가 있습니다(2026년).
세금 신고
- 근로자 세금 정산(Arbeitnehmerveranlagung):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직했거나 업무 관련 비용, 특별 비용, 통근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등 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 연도 후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년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 자동 정산: 급여 자료상 환급액이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가 신고 없이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 의무 신고(Pflichtveranlagung): 예를 들어 총소득이 €14,769(2026년)를 넘으면서 동시에 두 곳에서 일했거나 다른 소득이 €730을 넘는 경우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 4월 30일이며,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6월 30일입니다.
교회세
인정된 교회와 종교 단체의 신자는 소속 교회에 교회 분담금(Kirchenbeitrag)을 냅니다. 연 €6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2024년부터), 오스트리아 교회들이 납부 내역을 세무서에 직접 보고합니다.
새로 온 사람이 자주 하는 실수
- 무제한 납세 의무자가 되면 해외 소득(임대료, 해외 연금, 투자 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와의 조세 협정을 확인하세요.
- 동시에 두 곳에서 일하면 총소득이 기준을 넘을 경우 신고가 의무가 됩니다.
- Familienbonus Plus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적용하지 않았다면 세금 신고에서 신청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지만, 세무서가 요청할 수 있으니 보관해 두세요.
공식 안내: BMF: 세율, BMF: 개인 납세 의무, BMF: 근로자 세금 정산, Finanz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