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실업급여 (indemnité de chômage complet)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으면 국가고용청(Agence pour le développement de l'emploi, ADEM)이 완전실업급여(indemnité de chômage complet)를 지급합니다. 재원은 고용기금(Fonds pour l'emploi)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별도의 실업보험료는 없으며, 소득세에 붙는 7–9%의 부가세가 이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실업급여에서는 사회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지급 기간이 끝나면 사회통합소득(REVIS)이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수급 자격
- 16세에서 64세이고, 룩셈부르크에 거주하며,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이고, 일할 능력이 있으며 적합한 일자리를 받아들일 준비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구직 등록 전 12개월 동안 하나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최소 182일 일했어야 하며, 같은 고용주에게서 주 16시간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 합의 퇴직, 정당한 사유 없는 사직, 중대한 비위로 인한 해고는 보통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먼저 ADEM에 구직자로 등록한 다음, 일자리를 잃은 날부터 4주 이내에 MyGuichet.lu에서 신청합니다.
금액과 기간
- 이전 총급여의 80%이며, 실업 전 3개월 급여(13번째 월급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으면 85%입니다.
- 상한: 사회최저임금의 2.5배이며, 1년 안에 실업 182일이 지나면 2배입니다. 사회최저임금은 월 €2,771.33(2026년 6월)이고, 급여는 생계비 물가연동을 따릅니다.
- 기간: 기준 기간에 일한 개월 수만큼(예: 8개월 일하면 8개월 지급), 최대 1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55세 이상이거나, 50세 이상이면서 사회보장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 등 일부는 6–1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후: REVIS
사회통합소득(revenu d'inclusion sociale, REVIS)은 국가연대기금(Fonds national de solidarité, FNS)이 소득이 법정 기준선보다 낮은 가구에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25세 이상이고, 룩셈부르크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ADEM에 등록하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제3국 국민은 최근 20년 중 5년의 합법 거주나 장기거주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다만 룩셈부르크·EU·EEA·스위스 국민의 가족과 국제보호 대상자는 예외입니다. 통합수당은 정액으로 구성됩니다. 성인 1명당 €972.20에 가구 공동 비용분 €972.20을 더하고, 자녀가 있으면 추가금이 붙습니다(월 기준, 2026년 6월).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 4주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 전에 ADEM에 등록하세요.
- 사직하거나 계약 종료에 합의하면 보통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모든 근로소득을 ADEM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추가 소득이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U·EEA·스위스 국민과 그 가족은 거주 첫 3개월 동안, 또는 구직을 위해 왔다면 구직 기간 동안 REVIS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Guichet.lu: 근로자 실업급여, ADEM: 실업급여 신청, Guichet.lu: REVIS, ACD: 고용기금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