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소득세 (impôt sur le revenu)
소득세는 직접세청(Administration des contributions directes, ACD)이 전국 단위로 징수합니다. 세법상 주소지나 상시 거주지가 룩셈부르크에 있으면 거주자 납세자이며,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룩셈부르크 원천 소득에만 과세되며, 일정한 조건에서 거주자와 같은 취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ACD가 발급하는 원천징수 카드(fiche de retenue d'impôt)에 적힌 세금 등급에 따라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세율과 세금 등급
2025 과세연도부터 적용된 누진 세율표는 2026년에도 유효합니다(세금 등급 1 기준):
- 과세소득 €13,230까지 0%,
- 그다음 €13,230에서 €54,090 사이에서 8%부터 38%까지 작은 단계로 올라가고,
- €54,090부터 39%, €117,450부터 40%, €176,160부터 41%, €234,870 초과분은 42%입니다.
세금 등급에 따라 세율표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 등급 1: 등급 1a나 2에 해당하지 않는 독신자.
- 등급 1a: 사별한 사람,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 연초에 64세 이상인 사람.
- 등급 2: 공동 과세되는 기혼 부부와 등록 동반자, 그리고 최근 사별·이혼·별거한 사람(3년간).
세금에 더해 고용기금(Fonds pour l'emploi) 부가세가 붙습니다. 세액의 7%이며, 조정 과세소득이 €150,000(등급 1과 1a) 또는 €300,000(등급 2)을 넘으면 9%입니다.
세액공제
- 근로자 세액공제(crédit d'impôt salarié, CIS), 2026년부터: 총급여 €11,266에서 €40,000 사이이면 연 €600입니다. 이 범위보다 낮거나 높으면 줄어들고, €80,000에서 없어집니다.
- 근로자 CO2 세액공제: 총급여 €40,000까지 연 €216이며, 그 이상은 줄어듭니다. 두 공제 모두 급여명세서를 통해 지급됩니다.
- 개인 노후 저축 상품은 2026년부터 연 €4,500까지 공제됩니다.
세금 신고
- 많은 근로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끝납니다. 일부 경우에는 신고서(양식 100)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공제를 받거나 더 낸 원천징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체 신고서나 연말 정산(양식 163 R)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기한은 다음 해 12월 31일입니다. 2025 과세연도 신고는 2026년 4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MyGuichet.lu를 이용하거나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세요.
-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 지연 이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세무서가 세금을 추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되는 외국 소득도 세율 계산에는 포함됩니다(guichet.lu 예시에 나오는 "누진 유보부 면제").
- 결혼, 동반자 등록, 출산, 이혼 후에는 세금 등급을 확인하세요. 등급이 틀리면 1년 내내 원천징수가 잘못됩니다.
- 세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비해 더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신고서나 연말 정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 과세되는 기혼자와 동반자는 모든 소득을 합쳐 신고서 1부를 제출합니다.
공식 안내: ACD: 세율표, ACD: 고용기금 부가세, ACD: 2026년 근로자 세액공제, Guichet.lu: 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