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는 건강보험(CNS)이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에서 환급받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각자가 쓸 수 있으며, 아동미래기금(CAE)이 대체소득으로 지급합니다. 아래 금액은 사회최저임금(2026년 6월 1일부터 월 €2,771.33)을 따릅니다.
출산휴가 (congé de maternité)
- 총 20주: 출산 예정일 전 8주와 실제 출산 후 12주입니다. 아기가 일찍 태어나면 쓰지 못한 산전 휴가 일수는 20주 범위 안에서 출산 후로 더해집니다.
- 휴가 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건강·출산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신 마지막 12주 안에(그보다 일찍은 안 됨) 발급된, 출산 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를 CNS와 고용주에게 보내세요.
- 출산 급여: 고용주가 아니라 CNS가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중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최소 사회최저임금, 최대 사회최저임금의 5배입니다.
- 휴가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되며, 고용주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임신 기간 동안 해고로부터 보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congé de paternité)
- 아이가 태어나거나 16세 미만 아동을 입양할 때, 아버지나 제2 부모로 인정된 사람에게 10일이 주어집니다.
- 원하는 날짜보다 최소 2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알리세요. 알리지 않으면 출산 직후에 한 번에 연달아 써야 합니다.
- 급여는 계속 지급되며, 국가는 휴가 17번째 시간부터 고용주에게 환급합니다.
육아휴직 (congé parental)
- 부모 각자가 자녀마다 육아휴직을 쓸 권리가 있습니다. 한 부모는 첫 번째 육아휴직을 출산휴가나 입양휴가 직후에 씁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은 자녀의 6번째 생일 전에(입양의 경우 12번째 생일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 조건: 휴직 전 근로계약을 통해 12개월 연속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주 10시간 이상의 계약이어야 하며, 휴직 중에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주 40시간 계약의 선택지: 전일 휴직 4개월 또는 6개월, 반일 휴직 8개월 또는 12개월, 또는 분할 휴직(예: 20개월 안에 1개월씩 4회)입니다. 반일 휴직과 분할 휴직은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수당(2026년): 휴직 전 12개월의 월평균 소득을 대체합니다. 전일제 근무 후 전일 휴직을 하면 최소 €2,771.33, 최대 월 €4,618.88입니다(세전 금액이며 과세되고 사회보험료가 부과됨).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 첫 번째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시작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출산휴가 직후에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 다른 부모는 두 번째 육아휴직만 쓸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이 출산휴가 이후에 끝나는 부모는 두 번째 육아휴직만 쓸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에는 룩셈부르크 가입 기간 12개월이 필요하므로, 최근에 온 사람은 아직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은 최소 4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고용주가 일부 경우에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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