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주거 (logement)
새로 온 사람은 대부분 민간 시장에서 집을 빌립니다. 임대는 주거용 임대차(bail à usage d'habitation)에 관한 2006년 9월 21일 개정 법률이 규율하며, 이 법은 2024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주택부는 주거 지원 단일 창구(Guichet unique des aides au logement)를 통해 개인 주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Fonds du Logement과 SNHBM 같은 공공 개발 주체와 코뮌은 보조금 주택과 저렴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임대: 주요 규정
- 주거용 임대차 계약은 서면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관리비를 뺀 임대료, 관리비 선납액,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 그리고 임대료 분쟁 시 양측 모두 임대료 위원회(commission des loyers)에 갈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들어갑니다.
- 임대료 상한: 연간 임대료는 주택에 투자된 자본의 5%(토지, 건축, 개량 비용을 재평가한 금액)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부는 최대 금액을 확인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 임대료는 2년에 한 번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garantie locative): 2024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최대 2개월 치 월세입니다(이전에는 3개월). 법률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기한과 위반 시 제재를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 시 상태 점검서(état des lieux)는 늦어도 입주 당일까지 서명해야 합니다.
- 새 계약의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50/50으로 나눕니다. 이와 다른 조항은 무효입니다.
주거 지원
- 임대료 보조금(subvention de loyer):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월 €10에서 €520입니다(2026년). 1인 가구 최대액은 2024년에 €200으로 정해졌습니다. 3개월 넘는 체류권, 민간 시장 임대차 계약, 법정 한도보다 낮은 정기 소득이 있어야 하고, 관리비를 뺀 임대료가 가구 순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가구원 누구도 룩셈부르크나 해외에 있는 주택의 3분의 1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 국가 임대 보증: 보증금을 낼 수 없으면 주택부가 보증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안에 전액을 동결 계좌에 모아야 합니다. 보증금은 2개월 치 월세를 넘을 수 없고, 임대료는 가구 소득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사회주택과 저렴한 주택
- 2026년 1월 1일부터 MyGuichet.lu의 국가 저렴주택 등록부(RENLA)가 저렴한 주택 신청의 단일 창구입니다. 한 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 Fonds du Logement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보조금 주택을 임대하며, 신청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합니다. 신청자는 룩셈부르크나 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 계약 전에 임대료가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임대료 분쟁은 임대료 위원회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 보증금으로 2개월 치 월세를 넘게 내거나, 중개 수수료의 절반을 넘게 내지 마세요.
- 에너지 효율 등급을 물어보세요. 부동산 광고에는 이 등급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임대료 보조금은 공공기관이나 부모·자녀에게서 빌린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사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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