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세금
그리스의 소득세는 독립공공세입청(ΑΑΔΕ)이 징수합니다. 근로소득, 연금, 농업소득, 사업소득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와 연금 수급자는 고용주나 연금기금이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 후 모든 사람이 연간 신고를 하며, 이를 통해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 세무 제도를 이용하려면 납세자번호(ΑΦΜ)와 TAXISnet 코드가 필요하며, myAADE에서 발급받습니다.
소득세율 (2026 과세연도부터)
세제 개편으로 2026 과세연도부터 세율이 인하되었고, 근로자와 연금 수급자는 2026년 1월 급여부터 세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0 이하: 9%(변경 없음)
- €10,000~20,000: 20%
- €20,000~30,000: 26%
- €30,000~40,000: 34%
- €40,000~60,000: 39%(새 구간)
- €60,000 초과: 4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자녀: €10,000~20,000 구간의 세율은 피부양 자녀가 1명이면 18%, 2명이면 16%, 3명이면 9%로 내려갑니다. 자녀가 4명 이상이면 €20,000까지의 소득에 0%가 적용됩니다. €20,000~30,000 구간에서는 자녀 1명당 세율이 2%포인트씩 내려갑니다(24%, 22%, 20% 등).
- 청년: 25세까지는 €20,000까지의 소득에 0%, 26~30세는 €10,000~20,000 구간에 9%가 적용됩니다.
- 임대소득에는 별도 세율이 있습니다. €12,000까지 15%, €12,000~24,000은 25%(2026년 신설), 그 이상은 35%입니다.
세법상 거주지와 신고
- 세법상 거주지는 국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주거와 생활의 중심지처럼 실제로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로 이주하면 관할 세무서(ΔΟΥ)에 세법상 거주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Α110 서식). 예를 들어 새 나라에서 최소 183일을 보냈다는 서류 등으로 이주를 증명합니다.
- 연간 신고(E1): 다음 해 3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myAADE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2025 과세연도의 기한은 2026년 7월 2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스와 해외의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부동산: 1월 1일 기준으로 그리스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명세서(Ε9)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 후 연간 부동산세 ΕΝΦΙΑ를 냅니다. 인구 1,500명 이하 마을(아티카 제외)에 있는 주거용 주택의 ENFIA는 2026년에 50% 감면되고 2027년부터 폐지됩니다.
신규 이민자가 자주 겪는 문제
- 소득이 적거나 없어도 매년 신고하십시오. 아동수당, 주거수당 등 많은 급여가 최근 신고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해외 소득과 해외 은행 이자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많은 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으니 해외 납세증명서를 보관하십시오.
- 자녀에 대한 감면 세율은 신고서에 기재한 피부양 자녀를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그리스를 떠나면 Α110 서식과 필요한 증빙으로 세법상 거주지 변경을 신청하십시오. 떠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낸 신청은 가산세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공식 안내: 재무부: 2026년 세제 개편, Mitos: 소득세 신고, Mitos: 세법상 거주지 변경, A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