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금제도
영국 세제는 소득세(Income Tax), 국민보험 기여(National Insurance, NI), 부가가치세(VAT),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상속세(Inheritance Tax, IHT), 위원회세(Council Tax, 지방세) 가 핵심입니다.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소득세 회계연도가 4월 6일에 시작한다는 점, NI가 소득세와는 별도로 떼어진 사회보험 성격의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세 (Income Tax)
- 개인공제(Personal Allowance): 일정 소득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고소득자(연 £100,000 초과)는 공제가 점진 축소됩니다.
- 세율 구간: 잉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는 기본세율(basic 20%) → 고세율(higher 40%) → 추가세율(additional 45%) 3단계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별도 5~6단계 누진으로 세부 세율이 다릅니다.
- 저축·배당: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 또는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매년 한도 변경).
국민보험 (National Insurance, NI)
- Class 1: 근로자 본인부담 + 고용주부담. 일정 임금 한도 사이에서 비율이 적용됩니다.
- Class 2 / Class 4: 자영업자(self-employed) 대상. Class 2는 정액(또는 자동 크레딧), Class 4는 이익 비례.
- NI 기여는 State Pension·기여형 JSA·기여형 ESA·산모급여(Maternity Allowance) 의 자격 산정 근거가 됩니다.
원천징수 (PAYE) vs Self Assessment
- PAYE(Pay As You Earn): 대부분의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NI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별도 신고가 없어도 보통 정확합니다.
- Self Assessment: 자영업자, 임대 소득자, 고소득(£100k+ 등) 또는 외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월 31일까지 온라인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종이 신고는 10월 31일.
- 납세자 식별: National Insurance Number(NINo)와 별도로 Self Assessment에는 UTR(Unique Taxpayer Reference)이 필요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 Statutory Residence Test (SRT)
영국은 법정 거주자 판정 시험(SRT) 으로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183일 룰" 하나가 아니라:
- Automatic overseas test(비거주자 자동 인정): 영국 체류 16~46일 미만, 직전 거주 이력 등.
- Automatic UK test(거주자 자동 인정): 183일 이상 체류, 영국에 주된 거주지(home), 풀타임 영국 근로 등.
- Sufficient ties test: 위 둘 모두 해당 안 되면 가족·주거·근로·90일 룰·국가별 ties 수와 체류일수를 함께 따져 판정.
자세한 판정은 회계사 자문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한국인 거주자가 주의할 점
- 한·영 조세협정: 같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양국 간 거주자 판정·소득 종류별 과세권 분배·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주자 판정이 우선되므로 SRT로 영국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원칙적으로)이 영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부동산·예금·연금 소득도 영국 세무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상계됩니다.
- non-domiciled(비도미사일) 제도는 2024~2025년 개편으로 폐지·변경 흐름에 있어 옛 자료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최신 규정 확인 필요.
- VAT: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표준세율 20%)가 가장 자주 만나는 세금입니다.
- Council Tax: 거주 주택의 평가 등급·지자체별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학생 단독 가구·1인 가구 할인 등이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시점 일반 안내이며, 세율·공제·임계치는 매년 4월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조정됩니다. 개인 상황별 판단은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