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출산·육아휴직 제도
영국의 출산·육아휴직은 한국식 "출산휴가 + 육아휴직"이 합쳐진 형태가 아니라, 모성휴가(Maternity Leave), 부성휴가(Paternity Leave), 공유부모휴가(Shared Parental Leave, SPL), 무급 부모휴가(Unpaid Parental Leave) 가 별도 제도로 존재하고 그 위에 법정수당(Statutory Pay) 이 얹히는 구조입니다.
Statutory Maternity Leave & Pay (모성휴가·수당)
- Maternity Leave 기간: 최대 52주(약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고용된 근로자 기본 권리).
- Statutory Maternity Pay(SMP) 기간: 최대 39주까지 지급.
- 처음 6주는 평균 주급의 90%.
- 이후 33주는 정액(법정 한도) 또는 평균 주급의 90% 중 낮은 쪽.
- 마지막 13주는 무급(원하면 휴가만 사용).
- 자격: 출산 예정일 기준 일정 기간 동일 고용주에게 26주 이상 고용되어 있을 것 등 요건.
- 수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자영업자·짧은 근속 등에는 Maternity Allowance(MA) 가 별도로 있고, 이는 NI 기여 기록 기반으로 지급됩니다.
Statutory Paternity Leave & Pay (부성휴가·수당)
- 기간: 일반적으로 1주 또는 2주 중 선택. (2024년 개편으로 출산 후 1년 안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화)
- 금액: 정액 또는 평균 주급의 90% 중 낮은 쪽.
- 자격: 일정 근속·고용주 자격 요건.
Shared Parental Leave (SPL)
- 부모가 모성휴가의 일부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2015년 도입).
- 부모 두 사람이 합산 최대 50주(SPL) + 37주(ShPP, 공유부모수당)를 분할/동시 사용 가능.
- 자격 요건이 다소 복잡해 실제 활용률은 제한적.
Adoption Leave & Pay
- 입양 부모도 모성휴가에 준하는 입양휴가·수당 제도 적용.
무급 부모휴가 (Unpaid Parental Leave)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당 최대 18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 최대 4주 한도).
임신·출산 의료
- NHS의 산전·산후 진료, 분만은 거주자 기준 무료입니다(IHS 납부한 비자 보유자 포함).
- 일부 처방료 면제, 치과 무료 카드(Maternity Exemption Card)도 적용 대상.
한국인 거주자가 주의할 점
- 고용 상태가 핵심: 위 SMP·SPP는 모두 "고용된 근로자" 대상입니다. 자영업·프리랜서·짧은 근속자는 Maternity Allowance(MA)가 대안입니다. MA는 NI 기여 기록 기반으로 지급.
- 공적자금 분류: SMP·SPP·SPL 자체는 고용 기반 권리라 일반적으로 NRPF 비자 보유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Maternity Allowance·UC 추가요소는 비자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귀국 계획: 출산 후 한국 귀국이 예정된 경우, 휴가·수당 지급은 영국 거주·고용 기간 동안만 적용됩니다. 한국 출산휴가 제도와 별개입니다.
- 회사 자체 정책(occupational maternity pay): 많은 영국 기업이 법정 최저(SMP)보다 후한 자체 정책(예: 첫 6개월 100% 등)을 운영합니다. 입사 시 인사 정책 확인 권장.
본 정보는 2026년 시점 일반 안내이며, 정액 수당·자격 요건·기간은 회계연도(4월) 기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재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GOV.UK Maternity Pay and Leave, GOV.UK Shared Parental Le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