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 제도 개요
영국은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에서 출발한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NI) + 보편 무상의료(NHS) 이중 모델로 운영됩니다. 의료(NHS)는 일반세금으로, 연금·실업·출산수당 같은 일부 급여는 NI 기여로, 나머지 가족·주거·저소득 보조는 일반세금 기반으로 굴러갑니다.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NHS가 거주민이라면 국적·소득과 무관하게 기본 진료가 무료라는 점, 반대로 일부 처방·치과는 잉글랜드 한정 유료이고 비자 보유 외국인은 입국 시 이민건강분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 IHS) 을 비자 비용에 더해 선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자·외국인 시각에서 핵심 포인트:
-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의 분권 차이가 큽니다. NHS는 4개 지역 시스템으로 분리되어 있고, 처방료·대학 등록금·사회복지 세부 규정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 "보통 거주(ordinarily resident)" 가 NHS 무료 진료의 기준입니다. 단순 방문자는 응급실 외 비용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영 사회보장협정(2000년 발효, 2017년 개정) 으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UK State Pension 기여기간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단기 거주 후 귀국해도 기여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한·영 조세협정으로 같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지만, UK 세법상 거주자(Statutory Residence Test) 판정이 우선합니다.
9개 영역 한눈에 보기
- 의료(health) — NHS 기본 무료, GP 등록 의무, 처방료·치과는 잉글랜드 유료, 비자 외국인은 IHS 선납.
- 연금(pension) — State Pension(NI 35년 = 정액), 정년 만 66세→67세, 직장연금 자동가입(8% 의무).
- 실업(unemployment) — Universal Credit(저소득·실업·장애 통합), 별도 Jobseeker's Allowance(JSA).
- 아동·가족(family) — Child Benefit(첫째 약 £25/주 → 월 단위), 둘째 이후 £17 수준, UC 아동요소.
- 세금(tax) — PAYE 원천징수, Self Assessment, NI 기여, Statutory Residence Test, 한·영 조세협정.
- 주거(housing) — Council housing, Housing Benefit(UC 통합 진행), Help to Buy, 시장가 매우 비쌈(특히 런던).
- 교육(education) — 5~16세 무상 의무교육, sixth form, Student Loan(30년 분할 상환).
- 출산·육아휴직(parental) — Statutory Maternity Pay(최대 39주), Statutory Paternity Pay(2주), Shared Parental Leave.
주의할 점
- 모든 금액·기여기간·면세한도는 회계연도(4월 6일 시작) 기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본 문서의 수치는 2026년 시점 안내용이며,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적과 별개로 이민 신분(visa, ILR, settled status 등) 이 받을 수 있는 급여 범위를 결정합니다. 워크비자 보유자 다수는 "공적자금 의존 금지(no recourse to public funds)"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잉글랜드 외 지역(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은 처방료 무료, 대학 등록금 차이 등 별도 규정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