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실업급여
한국의 실업안전망은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통칭 실업급여) 가 중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워크넷·고용24)에서 신청·관리하며, 직장에 다닌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적용 대상
-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분): 보수의 약 0.9%씩 사업주·근로자 가 부담 (총 약 1.8%, 매년 미세 조정).
-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 사업장 규모별 차등)를 부담합니다.
-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모든 정규·계약직 (일부 단기·일용 포함).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가능.
구직급여(실업급여) 받으려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이 원칙: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단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정당한 사유(임금체불·괴롭힘·통근 불가능 거리 이전 등)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
- 적극적 구직활동 의무: 1~4주 단위로 구직활동 보고, 미이행 시 미지급.
얼마나, 얼마동안
-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상한·하한액 있음 — 2026년 기준 일 약 6만 6천원~6만 9천원 수준, 정책에 따라 변동).
- 지급기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
- 50세 미만 + 가입 1년 미만 → 12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가입 10년 이상 → 270일
- 조기재취업수당·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 등 부가 급여 제도가 있어, 빨리 재취업할수록 일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적용
- 체류자격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E-시리즈, F-2, F-4, F-5, F-6 등)은 한국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내에 체류해 구직활동 을 해야 하므로, 비자 만료가 임박하면 사실상 수급이 어렵습니다.
- E-9(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등 일부 비자는 이직·구직활동 제약이 있어 실무상 신청이 까다롭습니다.
그 밖의 고용보험 급여
-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별도 항목 (parental 모듈 참조).
- 국민취업지원제도(KEEP): 고용보험 미가입자(청년·저소득)에게 월 50만원 수준의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외국인 적용은 제한적.
-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1년간 300~500만원 수준 훈련비 지원.
주의
-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신고하면 추후 소급가입 신청 가능 — 입사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환수·5배 추가징수 대상입니다.
- 수치(요율·일액 상한)는 매년 1월 고시되며, 본 가이드 숫자는 추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