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금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외국 출신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세금은 종합소득세(개인소득세) 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일상의 부가가치세(VAT 10%) 입니다. 한국은 미국·EU·일본 등 90여 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 거주자: 한국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 과세.
- 비거주자: 한국 원천소득에만 한국 과세.
- 한국 시민권자라도 해외 장기거주 + 한국 주소·거소 없으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거주자는 입국 후 5년간 국외 원천소득 송금분만 과세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거주 의도 시 검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2026년 추정 — 매년 조정 가능)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 6% | | ~5,000만원 | 15% | | ~8,800만원 | 24% | | ~1.5억원 | 35% | | ~3억원 | 38% | | ~5억원 | 40% |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 별도로 지방소득세 가 산출세액의 10% 추가 (실효 최고세율 49.5%).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19%(별도 공제 없음)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입국 후 20년 동안. 고소득일수록 유리할 수 있어 매년 비교 계산 권장.
주요 공제·세액공제
- 근로소득공제: 급여 구간별 자동.
- 인적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연말정산: 1월 중 회사 통해 일괄 정산.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 자녀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부가가치세(VAT)·기타
- 일반 소비재·서비스 10% VAT 가격 포함 (영수증 표기).
- 취득세(부동산 매입 시 1~12% 누진), 재산세(매년), 종합부동산세(고가 부동산 보유자), 양도소득세(부동산 매각 차익).
- 상속·증여세 누진 10~50%, 외국 출신자는 본국과의 상속세 협정 여부 확인.
외국 출신 거주자가 알아둘 점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NTS) 홈택스에서 모든 신고·환급 가능. 영문 안내도 일부 제공.
- 본국 소득·해외계좌(잔고 합 5억원 초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 미신고 시 거액 과태료.
- 사회보장협정과 조세조약은 별개입니다. 둘 다 본국과의 협정 내용을 확인해야 이중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시민권 취득 시 본국의 시민권 기반 과세(미국 등)는 별도 — 미국 시민이었다면 국적포기세(exit tax) 검토.
주의
- 세율·공제·특례는 매년 세법 개정으로 변동됩니다.
- 소득이 복잡하거나 해외자산이 있으면 세무사·국제조세 전문 회계법인 상담을 권합니다.
공식 안내: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영문, 기획재정부 조세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