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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9

독일 실업급여 — ALG I와 Bürgergeld

독일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두 단계의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기반 실업급여 Arbeitslosengeld I (ALG I), 두 번째는 그 자격이 없거나 ALG I이 끝난 사람을 위한 사회부조 성격의 Bürgergeld (2023년 ALG II/Hartz IV에서 명칭 변경)입니다. 운영 기관은 모두 Bundesagentur für Arbeit (Arbeitsagentur) 이고, 외국인이라도 체류허가가 있고 노동시장 접근권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Arbeitslosengeld I (ALG I) — 보험기반

Bürgergeld — 사회부조

외국인이 알아둘 점

주의할 점

공식 안내: Bundesagentur für Arbeit, Bürgergeld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