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세금 — Lohnsteuer·Steuerklassen·Soli
독일 세금은 연방·주·지자체가 함께 운영하지만, 개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세(Einkommensteuer) 와 그 원천징수 형태인 임금세(Lohnsteuer) 입니다. 세율은 누진식으로 0%(기본공제 약 €12,096/년 — 2026년 기준, 변경 가능)에서 시작해 45%(부유세 구간) 까지 올라갑니다. 외국인은 입국과 동시에 세무서(Finanzamt) 에서 자동으로 Steuer-ID(세금 식별번호) 를 받게 되며, 이 번호가 의료보험·고용·자녀수당 모든 절차의 기본키 역할을 합니다.
핵심 항목 한눈에
- Einkommensteuer (소득세): 누진세 0%~45%. 기본공제(Grundfreibetrag) 이상 소득에 적용.
- Lohnsteuer (임금세): 근로자 월급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해 납부. 연말정산 격인 Steuererklärung(세금신고) 으로 환급·추징 정산.
- Solidaritätszuschlag (연대부가세, "Soli"): 소득세의 5.5%. 2021년부터 약 90% 납세자는 면제, 고소득자만 부과.
- Kirchensteuer (교회세): 가톨릭·개신교 등 등록 종교인은 소득세의 8~9%(주별 차이) 추가. 거주자 등록(Anmeldung) 시 종교란 비워두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회보험료 (Sozialabgaben): 의료(약 14.6%+추가), 연금(18.6%), 실업(2.6%), 요양(약 3.4%) — 노사 절반 부담.
Steuerklassen (세금등급) 1~6
배우자·자녀 유무에 따라 원천징수율을 조정하는 분류입니다. 결혼·이혼·자녀 출생 시 변경 신청 가능.
- I: 미혼·이혼·별거 무자녀 (외국인 독신자가 가장 많음)
- II: 한부모(자녀와 단독 거주, 추가 공제)
- III: 부부 중 고소득자 (배우자가 IV/V) — 가장 낮은 원천징수율
- IV: 부부 양쪽이 비슷한 소득
- V: III을 선택한 배우자 (높은 원천징수율)
- VI: 두 번째 직장 (Nebenjob)
배우자가 모두 일하는 부부는 III/V vs IV/IV + 인자(Faktor) 중 선택할 수 있고, 매년 변경 가능합니다 (독일 거주 + 결혼 등록 필수).
외국인이 알아둘 점
- Steuer-ID: 입국 후 거주자 등록(Anmeldung) 완료하면 약 2~4주 안에 우편으로 자동 발급. 분실 시 BZSt에서 재발급.
- 세법상 거주자(unbeschränkt steuerpflichtig): 연 183일 초과 거주 또는 주된 거주지가 독일이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그 미만은 독일 원천소득에만 과세.
- 한·독 조세조약: 이중과세 방지.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연금은 어느 쪽에서 과세되는지 조약을 확인.
- 부부합산(Ehegattensplitting): 결혼하면 부부 소득을 합산 후 반으로 나눠 누진세를 적용 — 외벌이일수록 절세 효과 큼.
주의할 점
- 종교란을 무심코 "Katholisch/Evangelisch"로 적으면 매달 교회세가 빠집니다. 이미 부과 중이라면 교구 출회(Kirchenaustritt) 신청을 해야 멈춥니다(주민센터 비용 €25~€60).
- 신고기한: 자영업자·복수 소득자는 다음해 7월 31일까지 신고 의무. 세무사 위임 시 12개월 연장.
- ELSTER 포털을 통한 전자신고가 표준이며, 영어 인터페이스는 부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