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세금 (綜合所得稅)
대만의 개인 소득세는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라는 단일 누진세로 운영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주자(居民)와 비거주자(非居民)를 구분하고,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가까운 범위를 신고하지만 실제로는 해외소득은 별도 기준(소위 "해외소득 최저세부담제") 으로 다뤄집니다. 한·대 간에는 정식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한국 사용자는 양국 신고를 모두 챙겨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 거주자(居民): 한 과세연도(1/1~12/31)에 대만에 연속 또는 합산 183일 이상 체류.
- 비거주자: 183일 미만 체류 — 대만 원천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정률(예: 근로소득 약 18% 등) 로 원천징수되며 별도 종합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민권자·영주권자는 거주 일수와 무관하게 통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진 세율 구조
- 거주자 종합소득세는 5단계 누진 구조(2026년 기준 5% / 12% / 20% / 30% / 40% 안팎)로 운영됩니다. 구간 금액과 세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표준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기본생활비 차감 등 각종 공제가 한국과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 별도로 기본소득세(最低稅負制, AMT) 가 고소득·해외소득·일부 절세 항목에 한해 추가로 적용됩니다.
신고 일정
- 매년 5월 한 달 동안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신고를 합니다 (코로나 시기 일부 연장 사례 제외).
- 온라인(財政部 電子報稅 시스템) 신고가 일반적이며, 시민권자·거주자라면 자연인 인증서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환급은 통상 6~10월에 지급, 추가 납부는 신고와 동시에 이체합니다.
주요 비교 항목 (한국 → 대만)
- 이중과세방지협정 부재: 한·대는 외교관계가 없어 OECD 모델 기반 정식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국 모두에서 동일 소득에 과세가 일어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국내법상) 로 일부 완화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상속세·증여세: 대만은 상속세·증여세가 있지만 세율과 공제 구조가 한국보다 단순한 편입니다 (구간별 단일 누진).
-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房屋稅, 地價稅, 房地合一稅 등 여러 명목으로 분리 운영되어 한국 종부세·양도세 구조와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
외국인·이민자 시각
- 한국 소득(예: 한국 부동산 임대료, 한국 회사 배당)이 있는 경우 양쪽 세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 대만 회계사(會計師) + 한국 세무사 동시 자문이 안전합니다.
- 미신고 해외 자산은 한국·대만 양국 모두 가산세·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민권 취득 시점부터는 거주자로 일관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거주자 지위 종료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세율 구간·공제액·기본생활비 금액은 2026년 기준의 일반적 수준이며 매년 조정됩니다.
- 본 문서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반드시 자격 있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