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소득세(IRPF·IRNR)
스페인 개인소득세는 **거주자(residente fiscal)에게 적용되는 IRPF(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IRNR(Impuesto sobre la Renta de no Residentes)**로 나뉩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국가세율과 자치주세율이 합쳐져 누진세율이 결정된다는 점이라, 같은 소득이어도 마드리드·카탈루냐·발렌시아·안달루시아의 실효세율이 다릅니다. 운영기관은 국가차원의 **Agencia Tributaria(AEAT)**이며, 일부 자치주(바스크·나바라)는 자체 세무행정(Hacienda Foral)을 갖고 있어 별도 신고를 합니다.
거주자(residente) 판정
- 연 183일 이상 스페인 체류, 또는 주된 경제활동·이해관계의 중심이 스페인에 있으면 세법상 거주자로 추정됩니다.
- 배우자·미성년자녀가 스페인에 거주하면 본인도 거주자로 추정될 수 있어, 가족 분리거주 시 입증서류가 중요합니다.
IRPF 누진구조 (2026년 추정 기준)
- 국가세율(escala estatal)과 자치주세율(escala autonómica)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 일반소득(rendimientos del trabajo, actividades económicas 등)에 대한 합산 누진세율은 대략 19%~47% 범위(자치주에 따라 50%대까지 가능).
- 자본소득(rendimientos del ahorro, 배당·이자·양도차익)은 별도 단계세율로 19%~28% 범위.
- 자치주별 차이 예시 — 마드리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주세율, 카탈루냐·발렌시아는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매년 변동).
주요 공제
- 인적공제(mínimo personal y familiar) — 본인·배우자·자녀·고령부모 등 가족 구성에 따라 비과세 기준액 적용.
- 근로소득공제 — 일정 한도 내 근로소득은 자동 공제.
- 연금기여(plan de pensiones) — 연 일정한도까지 소득공제.
- 주거 관련 공제 — 자치주별로 임대료·주택구입 관련 공제가 일부 운영됩니다.
IRNR (비거주자세)
- EU/EEA 거주자는 통상 19% 단일세율 + 일부 공제 적용.
- 그 외 비거주자(한국 거주자 포함) 는 통상 24% 단일세율, 임대수익·연금 등 항목별 별도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보유 비거주자는 매년 imputación de rentas inmobiliarias(추정임대소득)에 IRNR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스페인 조세협정 (Convenio de doble imposición)
- 1994년 발효된 한·스 조세협정으로 이중과세 방지가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무지국 과세, 단기 파견(연 183일 미만 등 요건 충족) 시 한국 과세 유지 가능.
- 배당·이자·로열티 등 항목별 원천세 상한이 협정으로 정해져 있어, 한국 거주자가 스페인 원천소득을 받을 때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연금 — 한쪽 국가에서 발생한 사회보장연금은 일반적으로 거주국에서 과세되지만, 항목·신분에 따라 예외가 있어 협정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Beckham 법(régimen especial para impatriados)
- 스페인으로 새로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비거주자세율(통상 24%, 일정 소득까지)을 6년간 적용해주는 특별제도.
- 기술·연구·창업 비자 외국인에게 자주 활용됩니다. 신청기한·요건이 까다로우니 입국 직후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인이 자주 만나는 함정
- 거주자 첫해는 소득발생일이 아니라 입국 시점부터의 거주일수로 판정됩니다. 입국·출국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 자치주별 세율 차이가 커서, 거주지를 옮기면 IRPF 부담이 달라집니다. 단순 "절세 이주"는 거주실태(residencia efectiva) 입증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공식 안내: Agencia Tributaria, 한·스페인 조세협정 본문은 한국 국세청 국제조세 또는 스페인 재무부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