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합격 → 신청서 제출 흐름 (N-400 후속)
USCIS 인터뷰에서 civics 시험 + 영어 시험을 통과하면, 심사관이 보통 그 자리에서 또는 며칠 내 Form N-652(Notice of Examination Results) 양식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N-400 신청서 자체에 대한 결정도 같은 자리에서 "승인(Granted)"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Decision Cannot Yet Be Made"(결정 보류) 박스에 체크되어 우편으로 후속 통지를 받게 됩니다 (2026년 기준; 변경 가능).
승인되면 다음은 자동으로 선서식(Oath Ceremony) 일정 배정으로 넘어갑니다. 별도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USCIS 사무소는 인터뷰 당일 같은 자리에서 선서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same-day oath").
결정 통지 → 선서식 (Oath of Allegiance)
같은 날 선서식이 없는 경우, 우편으로 Form N-445(Notice of Naturalization Oath Ceremony)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인터뷰 후 몇 주~몇 달 사이에 일정이 잡힙니다.
선서식 당일에는:
- 영주권(Green Card)을 가지고 가서 반납합니다.
- N-445 양식 뒷면 질문(체류 외 출국 여부, 결혼 변동 등)에 답변하여 제출합니다.
- 다른 시민권자 후보들과 함께 Oath of Allegiance(충성 서약)를 낭독합니다.
-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시민권 증서)을 받습니다 — 이 시점에 정식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증서는 분실 시 재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본을 만들어두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 여권 발급
시민권 증서를 받은 후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 신청은 Form DS-11 + 직접 출두 (지정된 우체국·일부 도서관·county clerk 사무소). 성인 기준 약 $130 (book + card 기본 조합) + execution fee $35 — 총 약 $165 (2026년 기준; 변경 가능).
- 처리 기간: 보통 6~8주 (가속 신청은 추가 비용 + 2~3주 단축). 시민권 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여권과 함께 우편으로 다시 돌려받습니다.
운전면허증·주(state) ID는 별도 갱신이 필수는 아니지만, 다음 갱신 시 시민권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주는 REAL ID 갱신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합니다.
원국적 처리
미국법은 이중국적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허용합니다. 충성 서약에는 "다른 국가에 대한 충성 포기" 문구가 있지만, 자국법이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는 한 미국 시민권 취득만으로 원국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국법은 다릅니다:
- 한국: 만 22세 이전 미국 시민권 취득자는 한국 국적 자동 상실. 22세 이후라도 외국 국적 자진취득 시 6개월 내 한국 국적 상실 (예외: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
- 일본: 외국 국적 자진취득 시 일본 국적 자동 상실 (이중국적 불인정).
- 기타 국가는 영사관에 직접 확인 필수.
원국적 보유 가능 여부는 본인 자국 영사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금 · 사회보장 변동
미국은 citizenship-based taxation(시민권 기반 과세)을 적용하는 거의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즉,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매년 Form 1040(연방소득세) 신고
- 해외 금융계좌 합계 $10,000 초과 시 FBAR(FinCEN Form 114) 신고
- 일정 자산 초과 시 FATCA(Form 8938) 추가 신고
- 신규 시민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 — 귀화 직후부터 의무 발생
사회보장(SSA): 시민권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Form SS-5로 직접 갱신을 권장합니다.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 중에도 SS 혜택 대부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일부 국가에서 6개월 후 지급 중단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투표권 / 지방 권리
시민권 취득 즉시 연방·주·지방 모든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유권자 등록은 별도입니다.
- 등록 절차는 주별로 다릅니다 — 일부 주는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시 자동, 일부는 별도 신청.
- 통합 정보: vote.org 또는 거주 주의 선거관리국 사이트.
- 일부 주(예: 메릴랜드 일부 도시)는 비시민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만, 연방 선거는 시민만 가능.
배심원 의무(jury duty)도 시민권 취득 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 국적 영향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8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는 부모 한쪽의 귀화와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 자녀가 만 18세 미만
- 자녀가 영주권자(LPR)
- 자녀가 미국 시민권 부모의 법적·물리적 양육 하에 미국 거주
자동 취득되더라도 증빙을 위해 Form N-600(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제출해 시민권 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 미래의 여권 신청·취업·진학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서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증서를 잃어버리면? 인터뷰 통과 후 보통 몇 주~몇 달이며 일부 사무소는 같은 날 진행 (same-day oath). 증서 분실 시 Form N-565로 재발급 신청 (수수료 약 $555, 2026년 기준; 변경 가능) — 수개월 소요되므로 원본 보관이 최선.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한국은 외국 국적 자진취득 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별도 절차 없이 영사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65세 이상 영주귀국자 등 일부 예외 — 영사관 확인 필수.
해외 이주해도 미국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 시민권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등 공제는 별도). 시민권 포기(renunciation) 시 expatriation tax 적용 가능. 여권은 선서식 당일 또는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공식 정보: uscis.gov/citize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