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개요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는 두 가지 시험 경로가 있습니다.
- 귀화필기시험 — 법무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전통적 필기 시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종합평가 — 더 일반적인 경로. 법무부가 인증한 KIIP 과정을 이수하면 귀화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KIIP는 0단계(기초 한국어)부터 5단계(한국 사회 이해 심화)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되며, 5단계까지 이수한 후 **종합평가(KINAT)**에 합격해야 귀화 신청에 사용 가능한 이수증을 받습니다.
이 앱에 객관식 모드가 없는 이유 — 공식 문제은행은 비공개이며, KIIP는 시험 종류별로 30~40개 정도의 견본문항만 PDF로 공개합니다. 또한 객관식의 약 절반이 한국어 어휘·문법을 묻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콘텐츠를 임의로 만들지 않고, 가이드 자료만 제공합니다.
응시 자격
귀화 신청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026년 기준; 변경 가능).
- 일반 귀화 — 합법 거주 5년 이상 (영주권 또는 거주 자격 보유)
- 간이 귀화 — 한국인 배우자(혼인 후 2년 이상 거주, 또는 혼인 3년 이상 + 거주 1년 이상), 한국인 자녀의 부모 등
- 특별 귀화 — 한국 출생, 한국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자 등
- 공통 요건
-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별도 절차)
- 안정적인 직업 또는 소득
-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 형사 기록이 없을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언어 요건은 종합평가 또는 귀화필기시험 합격으로 충족됩니다. KIIP 5단계까지 이수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별도의 한국어 능력 시험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TOPIK 점수 보유자는 KIIP 일부 단계가 면제될 수 있으나 면제 범위는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시험 형식
KINAT(귀화용 종합평가)는 60분, 100점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 객관식 36문항 (65점) — 한국어 + 한국 사회·역사·헌법
- 단답형/작문 3문항 (10점) — 200자 이내 서술
- 구술 면접 1문항 (25점) — 시험관과의 짧은 대화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영주권용으로는 별도의 영주용 종합평가가 운영되며, 귀화용보다 난이도가 다소 낮습니다.
출제 영역
- 한국사 — 고대(삼국·고려·조선)부터 근현대(일제강점기·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 정치·정부 — 헌법, 대통령제, 국회, 사법부의 구조와 권한
- 경제 — 산업 발전사, 무역, 시장경제 기본 원리
- 문화·사회 — 명절(설·추석), 가족문화, 다문화 사회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기본권, 납세·국방·교육·근로의 의무
- 한국어 — 어휘, 문법, 독해 (객관식의 약 절반이 언어 영역)
응시료 및 신청료
다음 비용은 2026년 기준이며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INAT 종합평가 응시료 — 약 30,000원
- KIIP 단계별 수업료 — 무료 또는 저비용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운영)
-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 약 300,000원 (성인 기준, 인지대 별도)
- 본적·신원조회 등 부대 비용 —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최신 금액은 사회통합정보망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KIIP 5단계 이수 후 종합평가(KINAT) 응시 — 또는 귀화필기시험 직접 응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 신청서 + 종합평가 합격증 + 기타 서류 제출
- 면접 심사 통과 (한국어 의사소통, 기본 상식, 애국가 등)
-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
- 국민선서 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재시험 정책
- KINAT 종합평가는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시행됩니다 (회차는 사회통합정보망 공지 참조)
- 불합격 시 다음 회차에 재응시 가능 — 의무 대기 기간 없음
- 재응시할 때마다 응시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응시 횟수에는 공식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 합격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그 안에 귀화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 변경 가능)
합격 후 절차
- 종합평가 합격증을 받아 귀화 신청 서류에 포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 신청 → 서류 심사
- 면접 심사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기본 상식,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등
-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 결정 (수개월~1년 이상 소요)
- 국민선서식 참석 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 주민등록증 신청
- 일부 출신국은 원국적 포기 절차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 KIIP 공식 사이트 — 견본문항 PDF, 시험 일정
- 사회통합정보망 — 과정 신청·이수 관리, 응시료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귀화 신청 절차, 법령
추천 학습 자료
- 이민자를 위한 한국사회 이해 (4·5단계 교재) — KIIP 공식 교재. 사회통합정보망에서 PDF 또는 인쇄본으로 입수 가능
- KIIP-KLT (Korean Language Test) 기출·연습 문제
- TOPIK 중급(3·4급) 대비 교재 — 언어 영역 보강용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 외의 언어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시험은 한국어로만 진행됩니다. 한국어 능력 자체가 평가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불합격하면? 재응시 가능합니다. 다음 시험 일정에 다시 신청하면 되고, 응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단 매회 응시료가 부과됩니다.
KIIP 5단계를 듣지 않고 바로 시험만 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귀화필기시험을 직접 응시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KIIP 이수가 출입국·면접 심사 단계에서도 사회 통합 노력의 증거로 평가되므로, 대다수 신청인이 KIIP 경로를 택합니다.
TOPIK 자격증이 있으면 시험이 면제되나요? TOPIK은 KIIP 단계 면제에 활용될 수 있으나, 종합평가(KINAT)나 귀화필기시험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면제 가능 단계는 회차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합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 귀화 신청을 마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현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