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가이드
응시 정보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7

시험 개요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는 두 가지 시험 경로가 있습니다.

KIIP는 0단계(기초 한국어)부터 5단계(한국 사회 이해 심화)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되며, 5단계까지 이수한 후 **종합평가(KINAT)**에 합격해야 귀화 신청에 사용 가능한 이수증을 받습니다.

이 앱에 객관식 모드가 없는 이유 — 공식 문제은행은 비공개이며, KIIP는 시험 종류별로 30~40개 정도의 견본문항만 PDF로 공개합니다. 또한 객관식의 약 절반이 한국어 어휘·문법을 묻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콘텐츠를 임의로 만들지 않고, 가이드 자료만 제공합니다.

응시 자격

귀화 신청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026년 기준; 변경 가능).

언어 요건은 종합평가 또는 귀화필기시험 합격으로 충족됩니다. KIIP 5단계까지 이수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별도의 한국어 능력 시험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TOPIK 점수 보유자는 KIIP 일부 단계가 면제될 수 있으나 면제 범위는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시험 형식

KINAT(귀화용 종합평가)는 60분, 100점 만점으로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영주권용으로는 별도의 영주용 종합평가가 운영되며, 귀화용보다 난이도가 다소 낮습니다.

출제 영역

응시료 및 신청료

다음 비용은 2026년 기준이며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금액은 사회통합정보망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KIIP 5단계 이수 후 종합평가(KINAT) 응시 — 또는 귀화필기시험 직접 응시
  2.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 신청서 + 종합평가 합격증 + 기타 서류 제출
  3. 면접 심사 통과 (한국어 의사소통, 기본 상식, 애국가 등)
  4.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
  5. 국민선서 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재시험 정책

합격 후 절차

  1. 종합평가 합격증을 받아 귀화 신청 서류에 포함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 신청 → 서류 심사
  3. 면접 심사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기본 상식,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등
  4.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 결정 (수개월~1년 이상 소요)
  5. 국민선서식 참석 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6.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 주민등록증 신청
  7. 일부 출신국은 원국적 포기 절차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추천 학습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 외의 언어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시험은 한국어로만 진행됩니다. 한국어 능력 자체가 평가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불합격하면? 재응시 가능합니다. 다음 시험 일정에 다시 신청하면 되고, 응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단 매회 응시료가 부과됩니다.

KIIP 5단계를 듣지 않고 바로 시험만 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귀화필기시험을 직접 응시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KIIP 이수가 출입국·면접 심사 단계에서도 사회 통합 노력의 증거로 평가되므로, 대다수 신청인이 KIIP 경로를 택합니다.

TOPIK 자격증이 있으면 시험이 면제되나요? TOPIK은 KIIP 단계 면제에 활용될 수 있으나, 종합평가(KINAT)나 귀화필기시험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면제 가능 단계는 회차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합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 귀화 신청을 마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현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