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후 가이드
선서식·여권·국적 처리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9

시험 합격 → 귀화 신청

KIIP 종합평가(KINAT)에서 60점 이상으로 합격하거나 별도의 귀화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舊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접심사 → 법무부 장관 허가 → 국민선서

주민등록증 / 한국 여권

원국적(이전 국적) 처리 — 반드시 확인

이 부분이 한국 귀화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점입니다.

세금 · 사회보장 변동

투표권 · 시민 권리

자녀 국적 영향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평가 합격 후 귀화 신청까지 기한이 있나요? A. 종합평가 합격 자체는 별도 만료가 없으나, 거주·체류·소득 요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심사됩니다. 너무 오래 미루면 다른 요건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Q. 외국 국적을 1년 안에 포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포기 절차가 본국 행정 지연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보이면, 청에 미리 사정을 소명하고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불행사 서약 대상자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국 국적과 출생국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나요? A. 일반귀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1년 내 포기 의무). 특별귀화·우수인재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양국 국적을 사실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재면접 또는 보완 절차가 안내됩니다. 의사소통 미흡이 사유라면 한국어를 보강한 뒤 다시 응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선서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국민선서는 국적 취득의 마지막 법적 절차이며, 미이행 시 귀화 효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