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합격 → 귀화 신청
KIIP 종합평가(KINAT)에서 60점 이상으로 합격하거나 별도의 귀화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舊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합격 증명: KIIP 이수 증명서 또는 종합평가 합격증, 귀화필기시험 합격증.
- 일반적으로 함께 제출하는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빙(본국 발행), 범죄경력증명, 소득·재산 증빙(본인 또는 생계 동반 가족의), 본국 호적·국적 증명서, 사진.
- 신청 수수료: 성인 약 300,000원(2026년 기준; 변경 가능). 미성년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일반귀화는 거주 5년 이상 + F-2/F-5 등 장기체류 자격, 간이귀화는 혼인·혈연 요건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 신청은 정부24 또는 하이코리아(Hi Korea) 사전 예약 후 청 방문 접수가 일반적입니다.
면접심사 → 법무부 장관 허가 → 국민선서
- 신청 후 약 6-12개월 안에 면접심사 통지가 옵니다(2026년 기준; 변경 가능). 지역·신청 유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면접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기본 상식(역사·헌법·생활 상식), 애국가 일부 가창 등을 확인합니다. 종합평가가 면제 사유가 되더라도 의사소통 면접은 진행됩니다.
- 심사를 통과하면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가 관보에 게재됩니다.
- 이후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지정 장소에서 국민선서(國民宣誓) 식을 거치고 귀화증서를 받습니다. 국민선서는 법적으로 의무이며, 선서를 하지 않으면 국적 취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 선서식 직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면 정식 한국 국민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 한국 여권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약 2-3주가 걸립니다(2026년 기준; 변경 가능).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 한국 여권: 외교부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구청 여권과)에서 신청. 일반복수여권 10년(48면)은 약 53,000원, 발급에 통상 1-2주(2026년 기준; 변경 가능).
- 외국인등록증은 가족관계등록 시점에 효력이 끝나므로 별도 반납·말소 절차가 필요한지 청에 확인하세요.
원국적(이전 국적) 처리 — 반드시 확인
이 부분이 한국 귀화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점입니다.
- 한국 국적법 제10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귀화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1년 안에 포기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법무부 장관 직권 또는 신고 누락에 의한 처리). 사실상 한국 국적이 사라지므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예외적으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誓約)**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별귀화(국적 회복 등 일부 케이스), 우수인재 귀화, 65세 이상 영주귀국, 혼인 등 한국에서 양육된 미성년자, 사실상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사정 등.
- 이 경우 한국 안에서 그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양국 국적을 사실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변경 가능).
- 본국법이 자동 국적상실 또는 포기 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예: 일부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 상실, 일부는 포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에는 신청 전에 본국 영사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 결론: 한국은 이중국적 일반 허용 국가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한국법(외국 국적 포기 1년 의무)과 본국법 양쪽을 동시에 확인하세요.
세금 · 사회보장 변동
- 시민권 취득만으로 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세무 거주자 여부는 연 183일 이상 거소 등 주거·생활 중심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미 한국 거주자였다면 신고 의무에 큰 변화는 없으나, 본국에 자산이 남아 있다면 본국 신고 의무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합법 취업자라면 이미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독, 한·미 등 다수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이 있어 양국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족관계등록 후 피부양자 등록 절차도 가능합니다.
투표권 · 시민 권리
- 시민권 취득 즉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이 부여됩니다(연령·결격사유 충족 시).
- 참고로 외국인 영주권자(F-5)도 3년 이상 거주 후 일부 지방선거 선거권이 인정됩니다(피선거권은 시민권자에 한함).
- 공무원 임용, 군 지원 등 시민권자 한정 권리도 이때 열립니다(병역 의무는 별도 기준 — 귀화자는 통상 면제이나 본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국적 영향
-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는 부모 귀화 시 수반 신청이 가능합니다(국적법 제8조 등).
- 한국 출생 + 부모 한쪽이 한국 시민이라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혈통주의).
- 자녀가 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본국법에 달려 있습니다 — 일부 국가는 자국민의 외국 국적 취득 시 자국 국적 상실로 처리합니다.
- 자녀가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경우, 한국 국적법은 만 22세까지 국적 선택을 요구하므로(병역의무자는 별도 시점) 일정을 미리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평가 합격 후 귀화 신청까지 기한이 있나요? A. 종합평가 합격 자체는 별도 만료가 없으나, 거주·체류·소득 요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심사됩니다. 너무 오래 미루면 다른 요건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Q. 외국 국적을 1년 안에 포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포기 절차가 본국 행정 지연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보이면, 청에 미리 사정을 소명하고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불행사 서약 대상자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국 국적과 출생국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나요? A. 일반귀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1년 내 포기 의무). 특별귀화·우수인재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양국 국적을 사실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재면접 또는 보완 절차가 안내됩니다. 의사소통 미흡이 사유라면 한국어를 보강한 뒤 다시 응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선서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국민선서는 국적 취득의 마지막 법적 절차이며, 미이행 시 귀화 효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참고 링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Hi Korea) 종합민원: https://www.hikorea.go.kr/
-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KIIP): https://www.socinet.go.kr/
- 외교부 여권 안내: https://www.passpo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