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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학습 도구 — 어떤 정부 기관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복지 제도
거주국 복지 가이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01

덴마크 복지 제도 개요

덴마크의 복지 국가는 보험료가 아니라 주로 세금으로 운영되며 거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의료는 무료이며, 공공 급여 기관인 Udbetaling Danmark가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가 연금, 아동수당, 주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가장 큰 예외는 실업입니다. 실업보험은 민간 기금(a-kasse)을 통한 자율 가입입니다. 직장 관련 연금은 규모가 작은 법정 ATP 제도와 고용주와 합의한 직역 연금으로 적립됩니다.

누가 보장받는지는 주로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덴마크 거주자로 등록하면 공공 의료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많은 현금 급여는 그 이전의 거주 또는 근로 기간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최근 10년 중 6년이 되어야 전액)과 전액 국가 연금이 그렇습니다. EU/EEA 국가와 스위스 시민은 EU 조정 규정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서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덴마크의 98개 지자체(kommune)가 보육, 학교, 사회부조와 많은 지역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므로 요금과 서비스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 규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코펜하겐을 예로 듭니다.

새로 온 사람이 처음 해야 할 등록:

  • CPR 번호: 거주 지자체의 시민서비스센터(Borgerservice) 또는 국제시민서비스센터(ICS)에서 주소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개인 식별번호와 노란색 건강보험 카드를 받습니다.
  • MitID(디지털 신분증): 공공 셀프서비스, 세금, Digital Post에 로그인할 때 씁니다.
  • NemKonto: 모든 공공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계좌입니다.
  • 세금 카드(tax card): 일을 시작하기 전에 덴마크 국세청(Skattestyrelsen)에 신청합니다.

분야 한눈에 보기

  • 건강(health) — 거주자에게 무료인 일반의(GP) 및 병원 진료, 명단에서 고르는 일반의, 약값과 성인 치과 진료는 일부 본인 부담.
  • 연금(pension) — 출생 연도에 따라 67–70세부터 받는 거주 기반 국가 연금(folkepension), ATP, 직역 연금, 다른 나라와의 협정.
  • 실업(unemployment) — a-kasse 가입자에게 급여의 최대 90%, 월 최대 DKK 22,041(2026년)을 지급하는 dagpenge(실업급여). 그 이후에는 지자체 사회부조.
  • 가족(family) — 비과세 아동·청소년 수당(børne- og ungeydelse)과 부모 부담이 비용의 최대 25%인 보육.
  • 세금(tax) — 8% 노동시장 기여금, 12.01%(2026년)부터 시작하는 국세와 지방세. 대부분은 미리 작성된 세금 정산서를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 주거(housing) — 민간 임대와 대기자 명단이 있는 사회주택(almene boliger), 아파트는 보통 월세 3개월분인 보증금, 주거 보조금(boligstøtte).
  • 교육(education) — 10년 의무교육, 무료 공립학교, EU/EEA 시민과 영주권자의 무료 고등교육, 학생 보조금(SU).
  • 출산·육아휴직(parental) — 어머니는 출산 전 4주, 이후 부모 각각 24주의 휴직과 육아휴직 급여(barselsdagpenge).

주의할 점

  • 대부분의 금액은 역년(1월–12월) 단위로 정해집니다. borger.dk와 lifeindenmark.dk는 "(2026)"처럼 연도를 표시하므로 현재 연도의 금액인지 확인하십시오.
  • lifeindenmark.dk의 영어 페이지는 borger.dk의 덴마크어 페이지보다 내용이 짧을 수 있습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병원과 일반의를 운영하는 5개 광역지역(region)이 4개로 줄어듭니다. Region Hovedstaden과 Region Sjælland이 Region Østdanmark로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 실업보험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dagpenge를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므로 a-kasse에 일찍 가입하십시오.

공식 안내: lifeindenmark.dk, borger.dk, International Citizen Service, Skattestyrelsen: 덴마크의 과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01

덴마크의 의료

덴마크는 일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의료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덴마크에 살며 주민등록 시스템(CPR)에 등록된 모든 사람은 공공 의료(공적 건강보험, sygesikring)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내지 않으며, 일반의(GP), 전문의, 공립병원 진료는 무료입니다. 현재는 5개 광역지역(region)이 병원과 일반의를 운영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Region Hovedstaden(코펜하겐)과 Region Sjælland이 Region Østdanmark로 통합되어 4개가 됩니다. 98개 지자체는 방문 간호, 재활, 아동 치과 진료를 운영합니다.

건강보험 카드와 일반의 선택

  • 주소를 등록할 때 새 환자를 받는 일반의(praktiserende læge)를 선택합니다. 집에서 15 km 이내(코펜하겐, 프레데릭스베르, 토른비, 드라괴르는 5 km 이내)에 등록이 열려 있는 일반의가 2명 미만이면, 마감된 명단에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약 2–3주 뒤에 노란색 건강보험 카드(sundhedskort)가 우편으로 오며, Sundhedskortet 앱을 써도 됩니다.
  • 거의 모든 사람이 1그룹(sikringsgruppe 1)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전문의,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를 만나려면 일반의의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카이로프랙틱은 의뢰서가 필요 없습니다.
  • 2그룹은 특정 일반의에 등록되지 않으며 전문의 진료에 의뢰서가 필요 없지만, 의사가 공공 보조금보다 많이 청구하면 차액을 본인이 냅니다.
  • 일반의를 바꾸는 데는 DKK 40(2026년)이 듭니다. 이사했을 때, 일반의가 폐업했을 때, 15세가 되었을 때는 무료입니다.
  • 15세 미만 자녀는 부모의 일반의와 그룹을 따릅니다.

약, 치과 진료, 그 밖의 비용

  • 처방약은 연간 지출이 늘수록 보조율이 높아집니다. 2026년에 성인은 12개월 기간 동안 DKK 1,135까지는 전액을 내고, 그 이후에는 점점 줄어드는 비율을 냅니다. 성인이 보조 대상 약에 12개월 동안 내는 금액은 DKK 4,850을 넘지 않습니다.
  • 치과 진료: 지자체 아동 치과 서비스에서 18세까지 무료이며, 2003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청년은 22세까지 무료입니다. 성인은 치과 치료비를 직접 내며, 예를 들어 정기 검진, 스케일링, 충전 치료에는 광역지역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뺀 비용이 DKK 2,500을 넘는 치료는 치과의사가 서면 견적을 제시해야 합니다.
  • 광역지역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물리치료, 심리상담, 카이로프랙틱에도 보조금을 줍니다.

진료 시간 외와 응급 상황

  • 일반의 진료 시간 외에는 거주 광역지역의 야간·휴일 의사(lægevagten)에게 전화하십시오. 방문 전에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 생명이 위험한 응급 상황에는 112에 전화하십시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 CPR 등록이 없으면 노란색 카드도 없습니다. 이사하면 바로 지자체에 주소를 등록하십시오.
  • 새 환자를 받지 않는 일반의도 있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sundhed.dk에서 등록이 열려 있는 일반의를 확인하십시오.
  • 먼저 전화하지 않고 야간·휴일 의사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항상 예약이 필요합니다.
  • 성인은 치과 비용 대부분을 직접 냅니다. sundhed.dk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견적을 요청하십시오.

공식 안내: borger.dk: 건강보험과 그룹, lifeindenmark.dk: 건강보험 카드, 덴마크 의약품청: 보조 기준액, sundhed.dk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01

덴마크의 연금

덴마크의 연금 제도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정 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연금(folkepension)과 ATP Livslang Pension입니다. 직역 연금은 직장을 통해 적립되며, 개인 연금은 은행이나 연금 회사를 통해 스스로 마련하는 저축입니다. 국가 연금은 납부한 보험료가 아니라 거주 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Udbetaling Danmark가 지급합니다.

국가 연금(folkepension)

  • 연금 수급 연령은 생년월일에 따라 다릅니다(2026년 표). 1955년 7월 1일–1962년 12월 31일 출생은 67세, 1963–1966년 출생은 68세, 1967–1970년 출생은 69세, 1971년 이후 출생은 70세입니다. 기대수명에 따라 연령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조건: 원칙적으로 덴마크 시민이어야 하고, 덴마크에 영구적으로 살며, 15세부터 연금 수급 연령 사이에 최소 3년을 덴마크에서 살았어야 합니다. 시민이 아닌 사람은 이 기간에 최소 10년을 덴마크에서 살았고, 그중 5년이 연금 개시 직전이어야 자격이 생깁니다. EU/EEA, 스위스, 영국 시민과 난민은 특별 규정에 따라 자격을 얻습니다.
  • 금액: 전액 연금을 받으려면 15세부터 연금 수급 연령까지 기간의 9/10 이상을 덴마크에 영구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연수가 그보다 적으면 비례 연금(부분 연금)을 받습니다.
  • 2026년 월 지급액(세전): 모든 사람에게 기본액 DKK 7,544, 여기에 독신이면 연금 보충액 DKK 8,729, 기혼 또는 동거 중이면 DKK 4,467이 더해집니다(합계 DKK 16,273 및 DKK 12,011). 보충액은 사적 연금이나 자본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 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 최대 6개월 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ATP와 직역 연금

  • ATP Livslang Pension은 거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종신 연금으로, 국가 연금 수급 연령부터 지급됩니다. 전일제 근로자(월 117시간 이상)는 매월 DKK 99를, 고용주는 DKK 198를 냅니다(2026년 적용 요율).
  • 직역 연금(arbejdsmarkedspension)은 대부분의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급여의 일부를 연금 기금에 납입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협정

다른 EU/EEA 국가, 스위스, 영국에서의 기간은 EU 조정 규정에 따라 반영됩니다. 북유럽 국가는 북유럽 사회보장협약(Nordic Convention on Social Security)이 적용됩니다. 덴마크는 그 밖에도 호주, 캐나다와 퀘벡, 칠레, 중국, 인도, 이스라엘, 모로코,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튀르키예, 미국 등 일부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덴마크 연금을 신청하면 Udbetaling Danmark가 EU/EEA 국가나 협정국 연금 청구도 함께 처리합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 성인이 되어 덴마크에 왔다면 거주 기간 9/10를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부분 국가 연금을 예상하고 다른 방법으로 저축하십시오.
  • 다른 나라에서 사회연금 수급권을 쌓은 해는 덴마크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협정이 없는 나라의 연금은 Udbetaling Danmark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 제때 신청하십시오. 가능한 첫날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수급 연령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lifeindenmark.dk: 국가 연금, borger.dk: 은퇴 전 알아둘 것, borger.dk: 사회보장협정, ATP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01

덴마크의 실업급여

덴마크의 실업보험은 자율 가입입니다. 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dagpenge)를 받으려면 민간 단체인 실업보험 기금(a-kasse)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합니다. 특정 직업군만 받는 기금도 있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기금도 있으며,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거나 dagpenge가 끝나면 지자체에 사회부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a-kasse 가입

  • 18세 이상이고, 국가 연금 수급 연령까지 2년 넘게 남았으며, 덴마크에 살면(또는 덴마크 사회보장 적용을 받으며 다른 EU/EEA 국가에 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일제 보험과 시간제 보험 중에서 선택합니다. 전일제는 회비가 더 비싸고 급여도 더 많습니다.
  • 갓 졸업한 사람은 인정되는 교육을 마친 뒤 2주 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졸업자로서 dagpenge 자격을 얻으려면 Prøve i Dansk 2 합격 또는 충분한 유급 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dagpenge)

  • 조건: a-kasse 가입 기간 최소 1년. 최근 3년간 소득이 전일제 보험이면 DKK 286,632 이상, 시간제 보험이면 DKK 191,088 이상(2026년). 실직 첫날부터 Jobnet에 구직자로 등록하고, 2주 안에 승인된 이력서를 올리고,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금액: 최근 24개월 중 가장 소득이 높았던 12개월을 기준으로 이전 급여의 최대 90%. 최대액은 전일제 보험 월 DKK 22,041, 시간제 DKK 14,694입니다(2026년). 졸업자는 더 낮은 요율을 받습니다.
  • 기간: 3년 안에 2년이며, 3,84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dagpenge를 받는 동안 1시간 일할 때마다 기간이 2시간 늘어납니다. 졸업자는 2년 안에 1년입니다.
  • Jobnet에 구직 활동을 기록하고, a-kasse와 합의한 구직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그 이후의 사회부조

지자체 사회부조(kontanthjælp)는 자신이나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일이 없어진 첫날 지자체에도 직접 방문하십시오. 지급액은 나이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르며, 거주와 근로 이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10년 중 최소 9년을 덴마크 왕국에 합법적으로 살았어야 합니다. 이주해 온 사람은 최근 10년 동안 일반 전일제 근로 2년 6개월도 필요합니다. 사회부조를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 일을 시작하면 바로 a-kasse에 가입하십시오. dagpenge를 받으려면 1년 가입 기간이 필요합니다.
  • Jobnet 등록 이전 날짜에 대해서는 dagpenge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일이 없어진 첫날 등록하십시오.
  • EU/EEA 외 국가 시민은 다른 북유럽 국가의 보험 기간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EU/EEA 시민, 난민, 무국적자는 다른 EU/EEA 국가의 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다른 EU/EEA 국가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으면서 dagpenge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EU/EEA 및 스위스 시민, 난민, 무국적자뿐입니다.

공식 안내: lifeindenmark.dk: 실업급여, lifeindenmark.dk: 사회부조, Jobnet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01

덴마크의 가족 수당과 보육

덴마크의 가족은 자녀마다 비과세 아동수당을 받고, 일부 상황에서는 추가 수당을 받으며,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공 보육을 이용합니다. 현금 급여는 Udbetaling Danmark가 지급합니다. 보육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요금도 정하므로 지역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육아휴직 항목에서 다룹니다.

아동·청소년 수당(børne- og ungeydelse)

  • 덴마크에 사는 18세 미만 자녀마다 지급되며, 부모가 덴마크에 살고 덴마크에서 전면 납세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입니다.
  • 2026년 금액: 0–2세 분기당 DKK 5,370, 3–6세 DKK 4,248, 7–14세 DKK 3,342(아동수당, 분기마다 선지급). 15–17세는 월 DKK 1,114(청소년 수당, 매월 후지급)입니다.
  • 함께 사는 부모는 절반씩 받습니다. 본인 소득이 DKK 961,100(2026년)을 넘으면 본인 몫이 줄어듭니다.
  • 적립 기간: 최근 10년 중 6년을 덴마크(또는 그린란드나 페로 제도)에서 살았거나 일했으면 전액을 받습니다. 그 전에는 일부만 받으며, 예를 들어 3년 후에는 50%를 받습니다. EU/EEA 및 스위스 시민은 다른 회원국에서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보조 수당(børnetilskud)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한부모(일반 수당과 추가 수당),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연금 수급자나 학생인 부모,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거나 아버지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한부모는 매년 한 번 여전히 혼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dagtilbud)

  • 시설: 가정 보육(dagpleje), 영아 보육원(vuggestue), 유치원(børnehave)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생후 26주부터 취학 전까지 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보육 보장, pasningsgaranti). 그 밖의 경우에 신청하면 3개월 안에 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요금: 지자체가 비용의 최소 75%를 부담하므로 부모 부담은 최대 25%입니다. 각 지자체가 매년 요금을 공시합니다.
  • 요금 감면: 가구 소득이 연 DKK 218,101(2026년) 이하이면 무료입니다(økonomisk fripladstilskud). DKK 218,101에서 DKK 677,499 사이이면 일부 감면을 받습니다. 집에 자녀가 한 명 더 있을 때마다 기준이 DKK 7,000씩 오르고, 한부모는 DKK 76,317 오릅니다(2026년).
  • 형제자매: 가장 비싼 자리는 전액, 나머지는 반값을 냅니다(søskendetilskud).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 처음에는 아동수당이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중 6년의 거주 또는 근로 기간을 채울 때까지는 일부만 받습니다.
  • 해외 이주나 양육권 변경 같은 변동 사항은 Udbetaling Danmark에 알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지자체 보육 대기자 명단에 일찍 올리고,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지역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 보육료 감면(fripladstilskud)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십시오.

공식 안내: borger.dk: 아동·청소년 수당, lifeindenmark.dk: 아동·청소년 수당, borger.dk: 보육 규정, borger.dk: 요금 감면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01

덴마크의 소득세

덴마크의 복지 국가는 주로 세금으로 운영되며, 세금 제도 대부분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덴마크 국세청(Skattestyrelsen, skat.dk)은 고용주, 은행 등으로부터 급여, 연금, 은행 정보를 직접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전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매년 소득 예산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한 해가 끝나면 미리 작성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세법상 거주

덴마크에 살거나 6개월 연속 머물면 전면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짧은 해외 휴가는 기간을 끊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덴마크 세금을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한 납세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시장 기여금을 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skat.dk에서 세금 카드와 개인 세금 번호를 신청하십시오.

세율과 공제(2026년)

  • 노동시장 기여금(AM-bidrag): 총급여의 8%로, 가장 먼저 공제됩니다.
  • 하위 구간 세금(bundskat): 12.01%.
  • 중간 구간 세금(mellemskat): 개인 소득 DKK 641,200 초과분에 7.5% 추가. 2026년에 새로 생긴 구간입니다.
  • 상위 구간 세금(topskat): DKK 777,900 초과분에 7.5% 추가.
  • 최상위 추가 세금(toptopskat): DKK 2,592,700 초과분에 5% 추가.
  • 지방세(kommuneskat): 각 지자체가 정하며 과세 소득에 부과됩니다. 본인의 세율은 예비 소득 산정서에 표시됩니다.
  • 교회세(kirkeskat): 덴마크 국교회(folkekirken) 교인이 다른 세금과 함께 냅니다. 교회를 탈퇴하면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 인적 공제(personfradrag): 성인 DKK 54,100. 이 금액에는 하위 구간 세금과 지방세를 내지 않습니다.
  • 근로 공제(beskæftigelsesfradrag): 근로소득의 12.75%, 최대 DKK 63,300.
  • 그 밖의 공제, 예를 들어 편도 12 km를 넘는 출퇴근 공제는 공제액의 약 3분의 1만큼 세금을 줄여 줍니다.

신고와 납부

  • 예비 소득 산정서(forskudsopgørelse): 다음 해의 소득과 세금 예산으로, 매년 11월 전자 세무 시스템(TastSelv)에 게시됩니다. 고용주는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이 바뀔 때마다 수정하십시오.
  • 세금 정산서(årsopgørelse): 지난해의 최종 세금 결과로, 3월에 나옵니다. 확인하고 일부 공제 같은 빠진 항목을 추가하십시오. 2026년에는 수정 기한이 5월 1일에서 5월 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해외 소득, 개인 사업 또는 특정한 다른 소득이 있으면 7월 1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을 더 냈으면 NemKonto로 환급됩니다. 덜 냈으면 7월 1일 전에 이자(2026년 5.7%)를 더해 미납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 해외 소득과 해외 자산은 자동으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예비 소득 산정서가 정확하지 않으면 세금이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원천징수됩니다. 세금 카드를 받자마자 확인하십시오.
  • 덴마크 국교회 교인이 아닌데 예비 소득 산정서에 교회세가 있으면 Skattestyrelsen에 연락해 정정하십시오.
  • 첫해에는 세율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을 1년 전체 금액으로 환산한 뒤, 실제로 덴마크에 산 기간만큼으로 줄입니다.

공식 안내: Skattestyrelsen: 세율, Skattestyrelsen: 납세 의무, Skattestyrelsen: 세금 정산서, lifeindenmark.dk: 덴마크 세금 제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01

덴마크의 주거

새로 온 사람 대부분은 첫 집을 임차합니다. 민간 집주인이나 비영리 주택조합(almen boligorganisation)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작은 도시에서는 보통 집을 구하기 쉽고 임대료도 감당할 만하지만, 코펜하겐과 오르후스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전대(sublet)가 흔하며, 많은 사람의 첫 집은 임시 거처입니다. 관련 규정은 임대차법(lejeloven)과, 사회주택의 경우 사회주택법(almenboligloven)에 있습니다.

민간 임대

  • 돈을 내기 전에 반드시 서면 임대차 계약서를 받으십시오. 주택 담당 부처가 덴마크어와 영어로 된 표준 임대차 계약서(standardlejekontrakt)를 공개합니다.
  • 보증금은 보통 방 하나는 월세 1개월분, 아파트는 월세 3개월분입니다.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퇴거할 때 집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난방, 수도, 가스는 보통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주 후 14일 안에 하자를 신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퇴거할 때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은 보통 최대 3개월입니다.
  • 임대료, 수리,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의견이 다르면 지자체의 임대료 분쟁위원회(huslejenævn)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건을 제기하는 수수료는 DKK 367(2026년)입니다.

사회주택(almene boliger)

주택조합은 공공 지원으로 지은 550,000채가 넘는 가족용 및 노인용 주택을 임대합니다. 임대료는 민간 시장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각 조합의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며, 보통 전국 포털 DanmarkBolig.dk를 통해 등록합니다.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일부 주택을 유연한 규정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통근자나 학생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가구 소득이 낮으면 지자체에서 사회주택 보증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lån til beboerindskud). 아파트의 경우 소득 기준은 연 DKK 302,677이며, 자녀 1명당 DKK 53,100이 더해집니다(2026년).

주거 보조금(boligstøtte)

Udbetaling Danmark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주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가구 소득과 자산, 성인과 자녀 수, 임대료, 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에 전용 주방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 수급자가 아닌 세입자의 월 최대액(2026년)은 자녀가 없으면 DKK 1,194, 자녀 1–3명이면 DKK 4,201, 4명 이상이면 DKK 5,251입니다. 연금 수급자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borger.dk의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 계약서를 받기 전에는 절대 보증금을 내지 말고, 서명하기 전에 집을 직접 보십시오.
  • 전대로 들어간다면, 원래 세입자가 CPR 등록부에서 주소를 옮겼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소득이 내 주거 보조금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처음에는 민간 임대에 살더라도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에 일찍 등록하십시오.
  • 이사할 때마다 지자체에 신고하십시오. 건강보험 카드, 급여, 공공 우편은 모두 CPR 주소를 따릅니다.

공식 안내: lifeindenmark.dk: 집 임차하기, borger.dk: 주거 보조금, borger.dk: 임대료 분쟁위원회, DanmarkBolig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01

덴마크의 교육

덴마크에는 의무 취학이 아니라 의무 교육(undervisningspligt)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10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부모는 공립학교(folkeskole), 사립 또는 독립 학교, 혹은 같은 수준의 다른 교육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지자체가 운영하며 무료입니다. 고등교육은 덴마크 및 EU/EEA 학생과 많은 거주자에게 무료이며, 학생은 국가 보조금(SU)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folkeskole)

  • 아이들은 보통 만 6세가 되는 해에 의무 유치반(børnehaveklasse 또는 0. klasse)으로 입학합니다. 그 후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다니며, 선택 과정인 10학년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입학 전년도에 Digital Post로 안내문을 보내며, 온라인으로 자녀를 등록합니다.
  •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입학을 1년 미룰 수 있습니다.
  • 공립학교는 교과서, 컴퓨터, 그 밖의 학습 자료를 포함해 무료입니다.
  • 주소에 따라 학군 학교가 정해지지만, 학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다른 지자체의 학교를 포함해 다른 공립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과목에는 모든 학년의 덴마크어, 1학년부터의 영어, 제2외국어(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기독교 교육이 포함됩니다.

사립학교(friskoler와 privatskoler)

덴마크 학생의 약 15%가 사립 또는 독립 학교에 다닙니다. 이 학교들도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수업료를 내며, 학교에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은 꽤 일찍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교육과 학생 보조금

  • 등록금: EU/EEA 및 스위스 출신 학생, 영주권이 있는 학생, 그리고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류허가를 가진 일부 학생은 고등교육이 무료입니다. 그 밖의 학위 과정 학생은 등록금을 내며, 보통 연 DKK 45,000–120,000입니다(Study in Denmark이 2026년에 공개한 수치).
  • SU(국가 교육 보조금): SU는 기본적으로 덴마크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외국 국적자는 덴마크 규정이나 EU 법에 따라 동등 지위(equal status)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에 부모와 따로 사는 고등교육 학생은 세전 월 DKK 7,426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은 기본액 DKK 1,154에 부모 소득에 따른 보충액을 받습니다. SU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 SU를 신청한 뒤 3주 안에 "동등 지위"를 신청하십시오. 더 늦게 신청하면 SU는 동등 지위를 신청한 날부터만 계산됩니다.
  • 자녀가 지자체의 입학 등록 기간이 아닐 때 도착하면 온라인 양식을 쓸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 입학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등록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대학은 지원 시점의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결정합니다.
  • 학교 선택의 자유는 자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학군 밖 학교를 원하면 일찍 지원하십시오.

공식 안내: borger.dk: 공립학교 안내, borger.dk: 입학, Study in Denmark: 등록금, SU 지급액, lifeindenmark.dk: SU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01

덴마크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덴마크에서 부모는 출산 전후에 직장을 쉴 권리가 있으며, 많은 경우 휴직 기간에 Udbetaling Danmark로부터 육아휴직 급여(barselsdagpeng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주간 상한액까지 급여를 대신합니다. 많은 고용주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휴직 기간 전체 또는 일부에 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급여를 주는 대신 barselsdagpenge를 받습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dagpenge 수급권이 있는 실업자는 각기 다른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은 출산 시점에 함께 사는 근로자 부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휴직 기간의 구성

  • 어머니: 출산 예정일 전 4주의 임신 휴가(graviditetsorlov). 출산 후에는 출산 직후 다른 부모에게 넘길 수 없는 2주의 휴직, 이어서 처음 10주 안에 8주.
  • 아버지 또는 공동 어머니: 출산 전후로 2주의 휴직을 처음 10주 안에 사용합니다. 고용주가 동의하면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부모 각각 출산 후 barselsdagpenge가 지급되는 24주의 휴직이 있습니다. 이 중 11주는 본인 전용입니다. 출산 시의 2주와 추가 9주로,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부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나머지 13주는 다른 부모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 시간제로 복귀하면 휴직 주수를 늘릴 수 있고, 일부는 자녀가 9세가 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barselsdagpenge)

  • 근로자의 근로 요건: 휴직 전 마지막 4개월(전체 월 기준) 동안 최소 160시간 근로, 그리고 그 4개월 중 3개월은 월 최소 40시간 근로. 각 휴직 기간이 시작될 때 확인합니다.
  • 금액: 평소 시간당 급여로, 시간당 최대 DKK 137.43입니다. 전일제 근로자(주 37시간)의 최대액은 세전 주 DKK 5,085입니다(2026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같은 상한 안에서 dagpenge와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 급여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4주 또는 5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고용주가 급여 지급 중단을 신고하면 Udbetaling Danmark가 연락합니다. 신청서는 급여가 중단된 뒤 8주 안에 Udbetaling Danmark에 도착해야 합니다. 급여가 없는 경우, 임신 휴가를 쓴 어머니는 출산 후 8주, 아버지나 공동 어머니는 휴직 첫날부터 8주가 기한입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겪는 실수

  • 휴직 기간이 시작될 때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기간 중에 나중에 충족하더라도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하십시오. 유급 휴직 여부는 법이 아니라 이것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본인 전용 주수는 제때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다른 부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 언제 자리를 비울지 고용주에게 미리 알리십시오. 휴직의 각 부분마다 통보 규정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borger.dk: 근로자의 휴직, borger.dk: 지급일, lifeindenmark.dk: 출산·육아휴직 급여